이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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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넘겨서 사용하는 것[1]
종류
세가지로 구분 됨
-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2]
- 사고이월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않은 그 부대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의 경비,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와 같은 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 등에 해당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3]
- 계속비이월 : 사업 완료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동안 발생할 예상 경비 총액을 일괄해 의결을 얻고 변경시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 계속비 지출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