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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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넘겨서 사용하는 것[1]
- 이월금은 세출결산상 잉여금에 속함
- 이월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포함
종류
세가지로 구분 됨
-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2]
- 사고이월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않은 그 부대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의 경비,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와 같은 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 등에 해당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3]
- 계속비이월 : 사업 완료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동안 발생할 예상 경비 총액을 일괄해 의결을 얻고 변경시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 계속비 지출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4]
지자체 의견
지자체는 이월금이 많은 이유로 높은 국도비 보조 사업 비율을 꼽음. 국도비 보조금이 늦게 집행돼 지자체는 추경 반영 후 실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 시기상 이월 축소 노력에 한게가 있다는 주장
행정안전부 의견
국도비 보조금 집행 전 자체예산으로 성립전 예산을 선집행하라고 주장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 이월사업은 자체사업 비중, 통계목상 시설비 비중이 큰 만큼 지자체 노력에 따라 이월금 축소 가능
나라살림연구소 이월 현황 분석
- 요청자료: 재원별예산집행현황
- 분석방법:
- 1. 이월사업비 중 자체/ 보조사업 비율, 3년간 흐름 분석
- 2. 자체 사업 이월비 중 통계목별 비율/부서별 비율/ 분야별 비율/ 부문별 비율
- 3. 보조사업 이월비 중 통계목별 비율/부서별 비율/ 분야별 비율/ 부문별 비율
- 4. 이월사업비 중 자체/보조사업 집행률
- 5. 자체 사업비 중 통계목별 집행율/부서별 집행율/ 분야별 집행율/ 부문별 집행율
- 6. 보조 사업비 중 통계목별 집행율/부서별 집행율/ 분야별 집행율/ 부문별 집행율
- 관련 엑셀 함수: (바로보기)엑셀
- sumif: sumif(조건찾을 영역,조건,합산값 영역)
- sumifs: sumifs(합산값 영역,조건 찾을 영역1,조건,조건 찾을 영역2,조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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