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별교부금 중 60%를 교육부장관 편성 국가시책사업 특교 예산이 전략 목표의 대승적인 종합 과정 없이 교육부 각 부서들의 ‘신청’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 심의회 구성은 일단 교육부 공무원이 일단 절반이고, 각호2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나 3급이상의 지방공무원(대개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으로 파견하는 사실상의 교육부 식구 빠듯한 예산 속에서 실제로 자율적인 집행 여력이 있는 이런 알짜배기 예산을 실적거양을 위한 관료들의 쌈짓돈 교육부가 예산을 대강화하지 않고 디테일하게 '사업'을 벌일수록 학교는 황폐 교육부의 국가시책사업심의회를 관료들끼리 폐쇄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현장 교사나 일반 시민들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명실상부한 거버넌스 구조
40%는 지방교육현안, 재해대책 10%
특교예산은 핵심 국가시책에 쓰이거나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교육부 각 부서의 실적용 쌈짓돈?/학교현장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발생
부서별, 사업별로 예산이 잘게 쪼개져 내려올 경우 비효율과 비교육부조리
교육부 내 학력, 복지, 정보 로 구분되서 내려오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 예산 수혜자 입장서는 푼돈, 재량권 없어 효과 미비, 행정업무만 경기도의 학교 경우 공기청정기, 엘이디, 석면 제거 등 별건으로 내려온 특교예산때문에 1년에 학교 천정을 3번 뜯음
2019년도 예산에서도 고교교육력제고 특별교부금, 혁신교육 특별교부금, 중학교 자유학기제 특별교부금, 창의융합교육 특별교부금, 교육과정 및 교과서 특별교부금 예산이 예년처럼 부서별, 사업별로 쪼개져 편성
(옥상옥 중복사업) 양성평등교육, 인성교육, 통일공감대교육, 나라사랑의식교 육, 독서인문교육 등은 이미 다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 체육예술교육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1083억원을 배정해 건별로 계획-시행-보고-정산이 필요한 ‘사업’을 요구
2018년부터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에서 3%로 낮춘 바
지자체 협력사업 관련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서울의 경우 2012년 2개 자치단체에 서 2019년 서울 전체 자치단체가 시행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27개 지역에서 혁신교육지구를 운영
많은 교사들이 이 지자체 협력사업 예산의 경직성으로 인해 어려움
학생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가짓수와 변동성이 많은 학교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일반 행정의 기준이 요구
교육 수요를 1년 전에 예측하여 세밀한 산출근거를 요구하며 항목을 지정하여 협소한 사업 분야에 쓰도록 하는 지자체 일반 행정의 예산 사용 지침
과도한 정산 : 지자체 협력사업 정산이 학교 정산에 비해 복잡하다고 답한 비율은 80%에 육박
지자체 협력 사업 업무에 대한 기피도 조사 결과/ 지자체 협력사업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기피도는 84.1%
협력사업 업무는 마을공동체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연속성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
학교 자체적으로도 구성원이 필요하다기보다 관리자가 원하는 사업을 실적거양용 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많고, 손해보면 안된다는 식의 묻지마 예산 신청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상당
현재 지자체 협력 사업의 운영 매커니즘은 교육적 고려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학교 시스템에 적응하다기보다는 학교가 일반 행정 공무원의 마인드와 시스템에 적응
학생이나 교육적 효과가 아닌 예산에 따른 사업 자체에 매몰되 게 만들어 도리어 교육의 본질을 흐릴 위험 => 예산 낭비와 교육력 저하
단기적으로는 MOU 갱신 등을 통하여 지자체 협력사업 예‧결산 시스템을 학교 시스템 과 동일하게 하여 학교회계처럼 탄력적으로 운영
근원적으로는 회계 설치 단위가 시‧도교육청10)과 단위학교11)로 국한되어 기초자 치단체의 협력 대상이 되는 교육지원청에는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을 정비하여 학교를 경유하는 돈을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