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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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정의
정의 [1]
- 재선거는 선거법 위반 등 선거 무효의 사유로 다시 해당 선거를 치르는 것이며 보궐선거는 선출직이 임기 동안 사망하거나 사퇴, 혹은 다른 범죄 등으로 인해 그 직을 박탈당했을때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을 말함. :선거 비용의 경우 선거비용의 보전과 함께 선거벽보 첩부 및 철거 비용, 투개표 참관인 수당, 정책토론회 개최 등 선거 관리에 수반되는 비용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데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중앙정부가, 지방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 재보궐 선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하지만 사망 등을 제외하고 당선 무효 혹은 다른 범죄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등 대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로 인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지난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선거구는 모두 58곳으로 이를 위해 지자체들이 60여억원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망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재보궐 선거를 발생케한 당사자와 소속 정당에 선거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1차적으로 당사자의 소속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선거 비용만큼 삭감하고, 해당 정당은 당사자에게 청구하는 등의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재보궐 선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하지만 사망 등을 제외하고 당선 무효 혹은 다른 범죄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등 대상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로 인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지난 2020년 4월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선거구는 모두 58곳으로 이를 위해 지자체들이 60여억원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https://www.narasallim.net/2073 [나라살림연구소]
관련 법
공직선거법제119조, 제195조, 제200조 [외부 링크]
정부 활동
나라살림연구소 활동
- [총선기획] 재보궐 선거 58곳, 지자체 예산 60억원 넘어
출처: https://www.narasallim.net/2073 [나라살림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