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표로 보는 재정분권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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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수준은 중앙-지방 정부 간 재정적 권한 배분의 정도를 의 미하는데, 중앙정부의 간섭・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재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이 이양된 수준을 의미한다. 재정분권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일반적으로 지방세비율, 자체세입비중, 세입분권지수, 세출분권지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 6가지가 대표적으로 활용된다

지방세비율은 총조세수입(국세+지방세) 중 지방세수입의 비중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율은 2020년 기준 23.8%이며 2017년 기준 OECD 국가 평균은 14.69%으로, 우리나라의 지방 세 비율은 연방형 국가의 평균보다 조금 낮고 단일형 국가의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자체세입 비중은 지방정부 세입 중 자체세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자체세입비중은 2020년 기준 35.8%이고 2017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은 53.2%이다.

한편, 세입분권지수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세입 중 지방정부의 자체세입(지방세+세외 수입) 비중을 의미하며, 세출분권지수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 세출 중 지방정부 세출의 비중을 의미한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세입분권지수는 18.0%, 세출분권지수는 39.6%이며, OECD 국가의 경우 가장 최신 자료인 2017년 평균 세입분권 지수는 19.7%, 평균 세출분권지수 는 31.3%이다. OECD 회원국 대비 우리나라의 세입분권지수는 상대적으로 낮고 세출분권지수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국가별로 재원배분과 지출체계가 상이하므로 직접 비교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현황을 보면 OECD 국가들이 우리나 라에 비해 지방정부가 지방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입・세출분권 추이를 보면 OECD 국가들의 경우 세입분권지수는 유지하면서 세출분권지수 가 감소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세입분권지수가 감소하면서 세출분권지수는 증가하고 있다. 다만, 2020년도에는 세입분권지수와 세출분권지수 모두 소폭 증가하였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2020년 기준 50.4%이며,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중 일반재원(자체수입+자주재 원)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2020년 기준 73.9%이다. 2019년에 재정자립도가 51.4%, 재정자주 도가 74.2%였던 것과 비교하면 소폭 하락하였다.

통합재정자립도

통합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입 중 자체수입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2020년 전국 평균(순계 기준) 통합재정자립도는 50.6%54)로 전년 대비 0.7%p 감소하였다. 자치단체별 평균(총계 기준) 통합재정자립도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60.5%, 도・특별자치 도 38.2%, 시 35.8%, 군 14.7%, 자치구 26.5%이다.

통합재정자주도

통합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수입 중 자체수입과 보조금을 제외한 이전수입 등 실질적인 자주재원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통합재정자주도가 통합재정자립도와 다른 점은 이전수입 중 보조금을 제외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포함하여 재정력을 산출한다는 것이다


2020년 전국 평균 통합재정자주도는 72.7%로 전년 대비 0.1%p 감소하였다. 자치단체별 평균 통합재정자주도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68.4%, 도・특별자치도 49.0%, 시 64.2%, 군 62.2%, 자치구 43.6%이다.

자체수입과 인건비 비교

2020년 지방세 수입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13개 로 전체 243개 자치단체의 46.5%에 해당한다. 15개 시(20.0%), 69개 군(84.1%), 29개 자치구 (42.0%)가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였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65개로 전체 243개 자치단체의 26.7%이다. 4개 시(5.3%), 51개 군(62.2%), 10개 자치구(14.5%)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였다.

보조사업 비중

보조사업 비중은 지방자치단체의 총계 예산 중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 등 상급기관으 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아 추진하는 예산의 비중을 의미한다. 2020년 전국 평균(순계 기준) 보조 사업 비중은 43.6%이다. 자치단체별 평균(총계 기준) 보조사업 비중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38.1%, 도・특별자치도 54.8%, 시 46.1%, 군 51.5%, 자치구 62.4%이다.

사회복지 비중

사회복지 비중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2020년 전국 평균(순계 기준) 사회복지 비중은 29.7%이다. 자치단체별 평균(총계 기준) 사회복 지 비중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35.9%, 도・특별자치도 38.6%, 시 30.8%, 군 21.5%, 자치구 55.7%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