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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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목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의 재원 충당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하고 보험료·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수익 등으로 기금을 조성

  • 근거법률 : 고용보험법 제78조 제1항, 제2항, 제80조
  • 기금 설치 및 기금운용 개시 연도: 199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