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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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구조

「지방자치법」 제126조・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 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성된다. 일반재정(일반자치단체)은 일반회계와 공기 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교육재정(교육자치단체)은 교육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재정규모

일반재정 예산의 통합재정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도 통합재정수입은 229조 5,880억원, 통합재정지출은 252조 2,743억원이다. 2019년 당초예산 대비6) 통합재정수입은 21조 1,852원, 통합재정지출은 21조 5,255억원 증가하였다. 교육재정의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규모는 73조 9,014억원이다. 이는 2019년 당초예산 대비 3조 3,055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재원의 이전

243개의 주체로 구성된 지방재정은 중앙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원을 이전받거나 이전하는 방식의 재정상의 관계를 맺고 있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공공재 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7), 지방교육재정교부금8) 및 국고보조금 등을 지방 자치단체에 이전한다. 지방의 일반재정(광역 및 기초단체)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지 방의 교육재정(시・도교육청)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관련 국고보조금 및 특별회계 전출 금이 이전된다. 지방자치단체간에는 자치단체간 재정형평성 제고와 교육재정과 같은 특정분야에 대한 지원 을 위하여 재원이 이전된다.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는 조정교부금9)과 시・도비보조금이 이전 된다. 광역단체에서 교육자치단체로는 지방교육세 전액, 담배소비세 일부 및 시・도세 일부, 학 교용지부담금 등으로 구성되는 법정전출금과 조례에 따른 비법정전출금 등이 이전되고, 기초단 체도 교육자치단체에 일부 비법정전출금을 이전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기금

1. 일반재정 예산현황

개관

일반재정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일반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 자치단체별로 하나의 일반회계를 운영10)하고 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주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며, 부족재원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국가의 이전재원과 지방채로 조달한다. 세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유지와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등을 위한 기본적 활동에 지출된다.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 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되는데, 공기업특별 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 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포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특별 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등 다수의 사업을 위하여 설치・운용되고 있다.

2020년 일반재정 예산 규모

일반재정의 2020년 당초예산 기준 총계예산은 총 345조 197억원이다. 이는 2019년 당초 예산 총계 313조 570억원 대비 10.2% 증가한 규모이다. 순계예산은 총 253조 2,263억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순계 231조 152억원 대비 9.6% 증가한 규모이다.

일반재정의 2020년 총계예산과 순계예산을 비교하면, 총계예산은 345조 197억원이나, 회계 간 전출입 15조 31억원, 보조금(국고보조금 중 중복계상분14)) 63조 4,998억원, 교부금(조정교 부금) 12조 3,087억원 등 총 91조 7,934억원의 중복계상분을 제외하고 순계차액15)을 더한 253조 2,263억원이 순계예산이다.

회계별 예산 규모

2020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순계 기준 215조 3,834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20조 5,062억원(10.5%) 증가하였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7조 8,428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조 7,048억원(4.7%) 증가하였다.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순계 기준 201 조 5,676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9조 3,212억원(10.6%)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 산은 51조 6,587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2조 8,899억원(5.9%) 증가하였다.


자치단체별 예산 규모

광역단체의 2020년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순계 기준 161조 89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대비 비중은 63.6%이다. 특별시 33조 6,518억원(13.3%), 광역시 45조 731억원(17.8%), 도 75조 1,157억원(29.7%), 특별자치도 5조 6,473억원(2.2%), 특별자치시 1조 5,210억원(0.6%) 이다. 기초단체의 2020년 세입예산 규모는 92조 2,174억원으로 비중은 36.4%이다. 시 55조 5,836억원(22%), 군 24조 2,313억원(9.6%), 자치구 12조 4,025억원(4.9%)이다. 광역단체의 세입예산 규모가 기초단체보다 큰 것은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재원이전 때문이다. 광역단체에 서 기초단체로 시・도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이 이전되는데, 이러한 이전분은 기초단체의 세입으로 중복계상되기 때문에 기초단체의 순계 기준 세입예산을 계산할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광역단체의 2020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순계 기준 80조 7,807억원으로 전체 세출예 산 대비 비중은 31.9%이다. 특별시 21조 4,575억원(8.5%), 광역시 26조 4,854억원(10.5%), 도 25조 6,695억원(10.1%), 특별자치도 5조 6,473억원(2.2%), 특별자치시 1조 5,210억원 (0.6%)이다. 기초단체의 2020년 세출예산 규모는 172조 4,456억원으로 비중은 68.1%이다. 시 90조 7,344억원(35.8%), 군 39조 9,302억원(15.8%), 자치구 41조 7,810억원(16.5%)이다. 기초단체의 세출예산 규모가 광역단체보다 큰 것은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이전되는 시・도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은 실제로는 기초단체에서 지출하기 때문에 광역단체의 순계 기준 세출 예산에서는 공제하기 때문이다.


각 시도별로 세출예산 규모와 비중을 살펴보면, 경기도 50조 8,380억원(20.1%), 서울특별시 40조 2,358억원(15.9%), 경상북도 19조 2,540억원(7.6%), 경상남도 18조 9,525억원(7.5%), 전라남도 15조 9,745억원(6.3%), 부산광역시 13조 7,745억원(5.4%), 충청남도 13조 3,623억 원(5.3%) 등의 순이다.

연도별 예산 추이

연도별 순계예산 규모는 결산액 기준 1995년 52.4조원에서 2018년 279.0조원으로 5.3배 증가하였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95년 36.7조원에서 2018년 236.7조원으로 6.4배 증가 하였고, 특별회계는 1995년 15.7조원에서 2018년 42.3조원으로 2.7배 증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