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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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의 <ref>출처<오충헌(2018).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연구, 환경부; 국립생태원(2019). 생태계서비스 법제화 및 정책 도입 방안 연구/ref>
-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는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의 훼손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훼손된 가치에 대한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징수하여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관련 법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외부 링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액과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생태계·생물종의 보전·복원사업 등과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