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에 대한 국제논의 동향과 산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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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대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여 디지털세 도입 논의

○ 기존 법체계에서 법인세는 고정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어왔으나, 디지털 기업의 경우 법인세 부과의 근거인 고정사업장의 존재는 더 이상 필수적인 생산 투입 요소라고 할 수 없는 상황 - 이에, 구글, 애플, 아마존 등과 같은 디지털 기업의 경우에는 실제로 창출한 부가가치의 일부만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어 ‘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에 따른 조세회피가 발생 ○ 주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 플랫폼의 경우,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 부가가치가 규모에 체증적으로 발생하므로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필연적으로 세계적 규모의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기 쉽다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 ※ 독과점 시장구조에서 조세회피가 가능하면 시장소재지 국가 국민들의 소득이 글로벌 디지털 기업을 보유한 국가로 이전되는 결과가 야기되어 국가 간 양극화 심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 ○ 이에 주요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새로운 유형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세(Digital Tax)*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

  • 고정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이 직접 매출을 얻는 영토 내에서 해당 국가가 이들의 매출액에 대해 일정 세율로 부과하는 조세로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검토

□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논의 중


< 디지털세 국제논의 및 도입 현황 > 󰋯(OECD) ‘수익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젝트(BEPS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정책에 대하여 논의 - OECD는 ’19.10월, ‘통합접근법*’을 제시하여 시장소재지에 과세권을 부여하고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20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종적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계획하에 관련 연구 및 논의를 진행 중

  • 새로운 과세기준으로서 ①사용자 참여도, ②마케팅 무형자산, ③중요한 경제적 실질이라는 세 가지 척도를 제안하는 방식을 의미

󰋯(EU) ’17.10월 디지털 시대에 맞는 효과적이고 공정한 조세시스템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논의 - 그리고 디지털세가 도입되기까지 상당 기한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기간 동안의 임시적 조치로서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도입을 제안하였으나, ’18.12월 EU 경제재정이사회(ECOFIN) 일부 국가들의 반대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합의에 실패

  • 디지털 서비스세는 정부가 기업에 부과하는 소비세로서 이용자들이 가치창출에 기여한 장소에서 디지털 활동 매출액에 과세하는 것임

- EU 차원의 합의가 지연되자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과 같이 최근 5년간 재정적자 상황이 지속되었던 유럽의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디지털세 도입을 시도 - 그러나 과세 대상기업이 주로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기업이므로 미국은 와인과 명품백과 같은 프랑스 제품 일부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프랑스는 디지털 서비스 과세를 유예 󰋯(미국) 지난 6. 2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브라질, 오스트리아, EU, 체코,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영국 등 10개국이 실시하거나 검토 중인 디지털세가 자국의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1974년 통상법(Trade Act)*」제301조 조사를 개시

  • 타국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관세 인상 및 수입 제한의 조치가 가능

- 지난 6.17일에는 미국은 OECD 디지털세 협상에 불참하기로 결정했음을 밝혔으며, 미국 외의 130여개 참여국 간 견해 차이로 OECD 디지털세 협상의 연내 타결이 불확실하리라는 우려가 제기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는 지난 7. 1일부터 해외인터넷 회사가 판매하는 영상,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응용프로그램, 게임 등의 디지털 상품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으며, 말레이시아도 올해 1월부터 글로벌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거나 온라인 서비스에 6%의 디지털 세금을 부과 ※ 향후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각국 정부들은 코로나19로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수로 디지털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


○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OECD/G20 및 EU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등 유럽의 국가 및 인도, 브라질 등 개도국도 세수확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의 도입을 추진 중


□ 디지털세 도입 관련 쟁점

○ (이중과세 및 역차별의 문제) 디지털 기업이 매출액에 기반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단기대책을 도입할 경우 WTO 비차별원칙에 따라 내·외국법인에 대해 차별없이 적용해야 하므로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에 더하여 중복과세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 우리나라처럼 네이버나 카카오 등 매출규모가 큰 디지털 기업을 보유한 나라의 경우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시 이들 기업에게는 법인세와 더불어 이중과세를 하게 된다는 주장 - 그러나, 디지털세 도입은 국내 기업의 외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음 ※ ’19년 국내 앱 시장에서 국내 전체 앱스토어 매출액 9조 4,574억 원 중 87.8%를 구글과 애플이 가져갔지만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에 한계가 존재하므로, 디지털세 도입 시 앱 시장에서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납세액 차이가 완화될 수 있다는 의견 ○ (소비자에게 조세전가 문제) 디지털 기업은 포털서비스 이용료, 앱 구입비용 등을 높여 소비자에게 조세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 실제로 영국은 지난 달부터 애플, 구글 등에 2%의 디지털세를 부과했는데 구글은 영국에서 발생하는 광고수익에 대해 2%의 수수료를 인상하여, 이와 같이 결국 소비자에게로 조세귀착이 심해질 수 있다는 의견 ○ (과세대상 확정 및 통상마찰의 문제) OECD 사무국은 과세 대상 범위를 디지털 서비스 사업 외에도 광범위한 소비자 대상 사업(consumer facing business)*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아울러 제조업을 포함한 소비자 대상사업을 매출액 7억 5천만 유로 이상의 글로벌 기업에 적용하기로 잠정 합의

  • ‘컴퓨터 제품, 가전, 휴대전화, 옷·화장품·사치품, 프랜차이즈(호텔·식당), 자동차 등’을 의미하며, 국내에서는 섬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이 포함

- 이에 대해 디지털세 논의를 소비자 대상 사업까지 과세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 소비자 대상 사업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제조업 분야 비중이 높은 다수의 아시아 국가 기업들에도 과세할 경우,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는 현지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통상 압박이 감소하여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국제적 합의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존재 ○ (국가별 손익계산의 문제) 일반적으로 원천지 과세는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므로 자본수입국*인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재정확보에 유리한데 반해, 거주지 과세는 자국 기업의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므로 다국적기업의 본사 소재지인 선진국의 재정확보에 유리하다는 지적 (우리나라는 자본수출국에 해당)

* 자본수입국은 한 나라의 경제에서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이 외국에 대한 유출보다 적은 나라를 말하고, 자본수출국은 이와 반대임 

- 국가별로 4차 산업혁명 진행단계 및 산업구조가 상이한데 디지털세 도입시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을 보유 여부, 국내 디지털 시장에서 국내 및 외국 기업의 분포에 따라 국가적 손익 여부가 다르게 계산 ※ 디지털세 도입은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로 국내 재정수입에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국내 법인의 해외세 부담과 함께 미국의 보복 관세를 부추길 가능성도 존재해 국내 재정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

□ 디지털세 도입의 산업적 시사점

○ 소비자 대상 사업을 디지털 서비스세 범위에 포함하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등의 우리 기업이 과세대상이 되므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기업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제조품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 인도,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과 디지털 서비스세 과세대상에서 소비자 대상 사업이 제외되거나 세율을 낮추도록 공조체제 유지가 필요 ※ 아울러, 디지털세로 인한 재정수입뿐 아니라 국내 소비자에 대한 막대한 조세전가 부담 역시 고려하는 등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 현재 디지털세의 주요 과세대상인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디지털 대기업은 이미 세계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로봇과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한 인간 노동의 대체가 노동영역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날 경우 노동수요 및 국민의 가처분소득 감소에 따라 시장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 - 이에 지속적인 범세계적 경제성장은 전 세계적 소득재분배를 통한 시장규모 유지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국제공조가 필요하며, 디지털세 관련 국제 논의는 국가 간 공조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4차 산업혁명은 국가 내 및 국가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양극화의 정도와 속도 역시 높은 수준일 것으로 예측 ○ 장기적인 관점에서 디지털산업 분야의 시장 선점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국이 될 경우, 단기적 정부 세출입 증가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어 조세수입보다는 산업성장 가능성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