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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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 의의 :
-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1]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시행경비 기준액
- 최근 3년간 맞춤형복지비 평균치로 기준액 반영 [1]
- - 2021년 기준액: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6만원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 편성 방법
- - 해당 자치단체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자치단체 사례
익산시
근거 조례
- 익산시는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2] 운영
-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의 위탁) 조항에 따라 위탁 운용을 맡긴 것으로 보임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형태
- 상위 법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 3항[2]에 따라 맞춤형 복지 경비를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
- 다만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는 예산서에 기재된 '공무직 후생복지기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금 설치 주체와 운영 주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내용
공무원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공무원후생기금 출연에 대해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시군구 단위노조에서 희생자구제기금 등 설치하고 있으나 지자체 지원을 받지는 않음. 상조회나 후생복지기금 등은 거의 설치되어있지 않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대부분 상조회(일부 후생복지기금이 있을 수 있음) 등은 있으나 기관에서 출연금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는 듯. 이명박 정부 대 사무실 폐쇄 등을 겪었는데, 지자체에서 줄리 만무
- 익산시청 담당 주무관(김동우) = 노조조합비와 출연금 합산해서 운영함. 공무원노동조합 자체의 공무원후생복지기금/공무직 후생복지기금임.
금액이 틀리고 안나간 적도있음. 반드시 출연금을 세운다는 건 아니고. 출연금이 세워지면 운영하고, 없으면 다른 경비로 운영하는 함. 예산은 공우원노조가 예산 경비를 세워서 요청하고 담당부서 검토 후 예산 편성-의회 승인 요청을 하는 과정을 거침 (질문: 민간사업보조가아니라 출연금인 이유는? 출연금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044-205-3709)
(질문)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와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조항에 근거해서 시공무원노조 후생복지기금에 '출연' 형태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