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무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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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특정업무경비는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예산편성 방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 지급 대상: 지급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 가능)
기준액[1]
구분 | 경비 명 | 대상 | 월액 |
공통필수항목 | 대민활동비 | ‣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근무 6급 이하 정규직공무원 (임기제* 5급상당 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지급액 산출 : 월액을 시간당 단가로 환산 후 실 근무시간으로 편성 |
50,000원 |
구조구급활동비 | ‣119안전센터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담당공무원 | 100,000원 | |
방호활동비 | ‣소방령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
-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소방차운전원) 포함 |
170,000원 | |
치안활동비 |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 170,000원 | |
특사경수사활동비 |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 이하, 시·군·구 6급 이하) 또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 200,000원 | |
선택항목 | ※ 지급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 |
각주
-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