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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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정교부금

  • 조정교부금이란 경기도가 관할 시·군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배분하는 금액을 말함.

❍ 경기도는 2019년도 결산 기준, 관할 31개 기초자치단체에 일반조정교부금 3,570,560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396,729백만원, 기타재원조정비 13,790백만원 총 3,981,079백만원을 배분하였음


조정교부금의 종류

  •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기타재원조정비
  • (일반) 법정비율에 따라 도내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제도(재원의 90%)
배분기준 : 인구수(50%), 재정력지수(30%), 징수실적(20%)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커짐
  • (특별) 시군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재정 수요 지원(재원의 10%)
  • (기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화력)을 재원으로 하여 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배분
2019년 배분시군 : 수원, 고양, 성남, 부천, 화성, 안산, 안양, 평택, 파주, 광명, 하남, 오산, 양주, 포천, 동두천


조정교부금의 재원

  • (시군조정교부금) 도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화력분, 원자력분, 특정부동산분, 지방교육세 제외) 평균 38%
인구 50만 미만 시군 도세징수액의 27%, 50만 이상 시군 도세징수액의 47%
  • (기타재원조정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지원분의 화력분, 원자력분의 65%(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3% 제외)


논란

조정교부금에 재정보전금, 남경필은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50만 넘는 도시에 대해서 페널티 주는 방식 고려, 재정력지수, 인구 면적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경기도 재정 총량이 줄어 이재명-박근혜/남경필 대결 구도 있었음.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결과 현황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