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권과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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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박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0월 4일 (일) 16:54 판 (새 문서: 1. 중앙・지방정부 재정규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총량 중앙정부의 2020년도 통합재정수입(총수입)은 481.8조원, 통합재정지출(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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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지방정부 재정규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총량 중앙정부의 2020년도 통합재정수입(총수입)은 481.8조원, 통합재정지출(총지출) 512.3조원 이다. 총지출은 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 180.5조원(35.2%), 일반・지방행정 79.0조원(15.4%), 교육 72.6조원(14.2%), 국방 50.2조원(9.8%), SOC 23.2조원(4.5%) 등으로 구성된다.

지방정부의 2020년도 재정총량은 일반재정의 경우 통합재정수입은 229.6조원, 통합재정지 출은 252.3조원이다. 교육재정은 세입세출 규모 기준 73.9조원이다. 일반재정의 통합재정지출 은 사회복지 75.1조원(29.8%), 인력운영비 31.5조원(12.5%), 환경 25.5조원(10.1%) 등이고, 교육재정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70.8조원으로 95.8%를 차지하고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재원이전

앞에서 살펴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총량 중 일부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 부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간에 재원의 이전을 통해 최종 지출 주체가 결정되게 된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원을 살펴보면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 지방교부세 52.2조원이 지방정부의 일반재정으로, 교육 분야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9.4조원이 지방정 부의 교육재정으로 이전된다. 또한 보건복지고용 분야, SOC 분야 및 기타 분야 등에서 국고보 조금 65.5조원이 지방정부의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으로 이전된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이전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중 특별・광역시는 관할구역 내 기초자 치단체인 자치구에 조정교부금 3.0조원, 시비보조금 3.1조원을 이전한다. 도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에 조정교부금 5.5조원, 도비보조금 10.2조원을 이전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교육자치단체에 법정전입금 11.7조원과 비법정전입금 1.4조원을 이전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간에는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재원을 이전하고 있다.

2. 재정분권 추진현황

재정분권 추진 배경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은 중앙정부가 하위지방정부에 대해 재정적 권한과 기능 을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재정분권의 근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주체의 재정 수입과 재정지출의 불일치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재정수입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국세는 192.4조원에서 292.0조원 으로 연평균 4.8% 증가하였고, 지방세는 52.3조원에서 91.0조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하였다. 총조세 중 지방세 비율은 2011년 21.4%에서 2013년까지는 하락하다 2014년 및 2015년에 증가했으며, 2017년과 2018년도에 일시적으로 하락하다가 2019년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추 세이다.

다음으로 재정지출을 살펴보면, 2020년 당초예산 기준 전체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866.0조원 이고, 이 중 중앙정부는 512.3조원, 지방자치단체(일반자치단체 + 교육자치단체)는 353.7조원 이다. 전체 통합재정지출 대비 중앙정부의 비중은 59.2%이고 지방자치단체는 40.8%이다. 지방 자치단체의 통합재정지출 비중은 2015년 38.6%에서 2020년 40.8%로 2.2%p 증가하였다.

즉 2020년 당초예산 기준 전체 통합재정지출 중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은 40.8%이지만, 총조 세 중 지방세의 비중은 23.8%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020년 당초예산 기준 지출 비중이 수입 비중에 비해 17.0%p 정도를 초과하며, 이러한 초과분만큼 재정갭(fiscal gap)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재정갭을 앞에서 살펴본 중앙정부의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재정분권 추진연혁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연혁을 살펴보면, 먼저 김대중 정부(1998~2003년)의 경우 재정분권보다는 자치 분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시행: 1999. 7. 30.)」을 제정하는 등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하였다. 다만 국세 및 지방세 개편과 관련하여 휘발유에 부과되는 국세인 교통세 중 일부를 주행세로 전환하여 지방세로 이양 (2000년)하였고, 국세인 교육세의 일부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여 신설(2001년)하는 등 지방 재정 확충과 연관된 정책이 실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