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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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9월 30일 (수) 23:14 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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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국가적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정부에게 사업시행을 위임하고 그 경비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금을 제공할 때 재원 사용의 목적과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집행과정에 대해서도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 또한 교부금은 국가재정의 총액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입장에서 지원하지만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보조금은 바로 국고보조금을 지칭하는 것이다. [* 지방재정법은 지방보조금과의 구분을 위해 명시적으로 '국고보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나 하급 지자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데 이는 '지방보조금'이라고 하며 '지방재정법'이 규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