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정의
「지방회계법」[1]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2]」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고지정
경쟁방법으로 지정해야 하나 수의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지역 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②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에도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 ③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자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금고약정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4년 이내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금고의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지자체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정부 활동
지방자치단체 금고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소관이다
금고선정 주요항목
경쟁방법에 의해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4. 금고업무 관리능력(22)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7)
6.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1)
2항과 5항은 세부항목의 추가만 가능하고 기존 항목에 추가 배점이 불가능하다.
6항을 정하지 않을 경우 6항의 배점을 나머지 1, 2, 3, 4항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점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해 줄 수 있다.
그러나 5항에 배점을 추가한 자치단체도 있다. 이는 위법사항이다.
2019년부터 금융위원회에서 지역재투자 평가 제도를 마련했는데 이는 금융회사의 지역경제 성장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금고 선정시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하기로 한 지자체가 부산광역시와 제주도 교육청 2곳이 있다.
올해는 8월에 지역재투자 평가결과[3]를 발표했다.
금고선정 이슈
2020년 9월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열린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4]에서 자치단체 45곳과 11개 교육청이 올해부터 '탈석탄금고' 정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 선언 지자체 명단
- - 광역 : 대구·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7개)
- - 기초 : 서울 도봉·강동, 부산 동래, 인천 미추홀·연수, 대전 서구·대덕, 경기 수원·고양·화성·안산·광주·광명·하남·오산·이천·구리·안성·포천·의왕, 충북 보은,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전남 목포, 경남 창녕(38개)
- - 교육청 :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경남(11개)
금고 지정시 탈석탄 금융반영 방안을 제시했다.
신설되는 세부항목은 탈석탄 선언여부(1.5~2.0점), 이행계획 수립여부(0.5~1.0점)으로 총 배점이 2~3점이다.
이는 금고 선정시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2~3점이 배점될 경우 금고 경쟁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국내 시중 은행가운데 '탈석탄 선언'에 동참한 곳인 한 곳도 없다.
참고로 2018년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이 최초로 탈석탄 투자를 선언했고 2019년에는 한국교직원공제회,행정공제회가 탈석탄 투자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