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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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방송, 신문, 인터넷 등 홍보매체에 시책홍보, 공익광고, 법적의무사항 공고, 의견 등을 유료로 게시하는 하는 행위를 말한다.


방법

행정광고는 「정부광고법」[1]에 의거하여 정부광고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2]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트라비아

행정광고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편성한 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집행기준 수립하여 엄격하게 진행할 필요성이 높다.

본 문서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광역 지자체의 행정광고를 모두 다룰 예정이다.

자세한 서울시 행정광고 집행 현황 분석은 2020년 9월 2일에 발행한 나라살림연구소 뉴스레터[3]를 참고하면 된다.


집행기준

서울시의 경우 인쇄, 방송, 인터넷 3개의 매체로 구분해서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다.

  • 인쇄매체는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인증에 참여한 신문·잡지를 대상으로 한다.
- 일간지는 발행부수를 고려하고 잡지는 전문지는 5천부 이상, 주간·월간지는 1만부 이상에 우선 배정
- 지역지는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적정 안배 및 균형 집행
  • 방송매체는 매체영향력(시청률, 청취률 등)과 프로그램 특성(다큐, 교양정보, 예능 등), 시청층(청년, 여성, 노인 등)을 고려하여 집행하고 있다.
  • 인터넷 매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등록된 매체사 중 콘텐츠 자체기획 및 제작능력, 콘텐츠 조회수, 채널의 확산력, 구독자 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배정하고 있다.

집행부서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 내 시민소통담당관과 뉴미디어담당관에서 행정광고를 진행한다.


집행현황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행정광고 집행금액은 178억 3159만원이다.

  • 2018년에는 44억 2545만원이고 2019년에는 60억 1563만원, 2020년은 6월 현재 73억 9050만원을 집행했다.

집행건수는 1,575건으로 인쇄매체 1,083건(68.7%), 인터넷매체 250건(15.9%), 방송매체 242건(15.4%) 순으로 집행했다.

  • 2018년에는 443건, 2019년에는 620건 2020년은 522건의 광고를 집행했다.

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