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1]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2]」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