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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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진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9월 11일 (금) 17:38 판 (새 문서: ==정의== 국가재정 특별회계: 특정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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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국가재정 특별회계: 특정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회계[1]
  • 국가재정 특별회계 20개: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정부가 특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업특별회계(5개)와 그 밖의 목적으로 개별법에 근거하여 특정한 수입을 특정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타특별회계(15개)로 구분
지방정부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 2조에서 정한  


관련 법

국가재정 특별회계[1] 공기업특별회계[

정부 활동

  • 대한민국재정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