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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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욱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9월 11일 (금) 17:06 판 (새 문서: =개념=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지방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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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지방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지칭하며, 이 경우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 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