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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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제도 정의
- 맞춤형 복지제도란
-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1]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시행경비 기준액
- 최근 3년간 맞춤형복지비 평균치로 기준액 반영 [1]
- - 2021년 기준액: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6만원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 편성 방법
- - 해당 자치단체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각주
-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