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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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석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선공개된 분석지표를 활용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평가해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하고 재정운용에 환류하도록 함
관련 법
지방재정법 제5장 재정분석 및 공개 중 제54조 및 제55조
- 제54조 (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중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이하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 2.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을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과 진단을 위탁할 수 있다.
연혁
행정안전부는 2009년(회계연도 2008년)부터 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작성, 공개
나라살림연구소 재정진단
나라살림연구소는 행정안전부 재정분석을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평가, 분석,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용역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