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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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지방회계법」[1]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2]」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고지정
경쟁방법으로 지정해야 하나 수의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지역 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②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에도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 ③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자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금고약정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4년 이내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금고의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지자체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정부 활동
지방자치단체 금고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소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