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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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지방회계법」[1]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2]」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고지정
경쟁방법으로 지정해야 하나 수의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1. 지역 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에도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 3.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자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금고약정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4년 이내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금고의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지자체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