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지방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지칭하며, 이 경우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 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