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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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거나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2월 15일 (화) 10:20 판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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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우수사례

  •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체납은 세입 증대 분야 사례에 포함.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조.

타 지자체 사례

경기도=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와 함께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등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 활동을 동시에 함.
경기도는 체납관리단을 2019년 1,309명, 2020년 1,858명 선발해 31개 시군에서 활동하도록 배치해 운영함[1]

지방세법 개정

  • (2020.8.12.)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1]
  • 비전21뉴스[vision21.kr/news/article.html?no=86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