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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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의의 :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1]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시행경비 기준액

  • 최근 3년간 맞춤형복지비 평균치로 기준액 반영 [1]
- 2021년 기준액: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6만원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 편성 방법
- 해당 자치단체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자치단체 사례

익산시

근거 조례

  • 익산시는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2] 운영
  •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의 위탁) 조항에 따라 위탁 운용을 맡긴 것으로 보임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형태

  • 상위 법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 3항[2]에 따라 맞춤형 복지 경비를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
  • 다만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는 예산서에 기재된 '공무직 후생복지기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금 설치 주체와 운영 주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내용

  • 타 시도 공무원 복지 지원 내역[3]을 검토한 결과 공무원단체의 애경사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형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맞춤형 복지제도 내에서 타시도 사례를 검토해보면 토탈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음.[3] 자치구 중에서도 토탈장례서비스를 제공함. 토탈장례서비스는 공무원 단체 등과 상조회사 계약으로 이뤄지며 서비스 비용을 복지 포인트 혹은 현금으로 결제함

공무원노동조합이 운영하는 공무원후생기금 출연에 대해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 시군구 단위노조에서 희생자구제기금 등 설치하고 있으나 지자체 지원을 받지는 않음. 상조회나 후생복지기금 등은 거의 설치되어있지 않음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대부분 상조회(일부 후생복지기금이 있을 수 있음) 등은 있으나 기관에서 출연금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는 듯. 이명박 정부 대 사무실 폐쇄 등을 겪었는데, 지자체에서 줄리 만무
  • 익산시청 담당 주무관 = 노조조합비와 출연금 합산해서 운영함. 공무원노동조합 자체의 공무원후생복지기금/공무직 후생복지기금임. 금액이 다르고 안나간 적도있음. 반드시 출연금을 세운다는 건 아니고. 출연금이 세워지면 운영하고, 없으면 다른 경비로 운영하는 함. 예산은 공우원노조가 예산 경비를 세워서 요청하고 담당부서 검토 후 예산 편성-의회 승인 요청을 하는 과정을 거침. (질문: 민간사업보조가아니라 출연금인 이유는?) 출연금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과(044-205-3709)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와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조항에 근거해서 시공무원노조 후생복지기금에 '출연' 형태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질문한 결과 담당과에서는 해당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 지방재정법의 출자출연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
지방재정정책과 044-205-3712)과 담당

지방재정법 18조1항은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 2항은 공공기관에 대해 조례가 있는 경우일 것. 1항에 따른 것이라면 개별 법령에 따른 해석을 따로 받아야 함. 다만 노조가 2항에 따른 공공기관은 아닐 것이므로 1항에 따른 검토가 필요해 보임

각주

틀:각주

  1.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2. 「지방공무원법」 제77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3. 서울시청[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