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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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의의 :
-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1]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시행경비 기준액
- 최근 3년간 맞춤형복지비 평균치로 기준액 반영 [1]
- - 2021년 기준액: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6만원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 편성 방법
- - 해당 자치단체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자치단체 사례
익산시
- ===근거 조례===
- 익산시는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2] 운영
-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의 위탁) 조항에 따라 위탁 운용을 맡긴 것으로 보임
-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형태===
- 상위 법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 3항[2]에 따라 맞춤형 복지 경비를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
- 다만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는 예산서에 기재된 '공무직 후생복지기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금 설치 주체와 운영 주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