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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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합니다.
-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하여 자체수입 및 세입결산규모 결산액에서도 ‘전년도 이월 사업비’ 제외
- 산정기준 : 일반회계, 결산
-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
- - 자치단체 : 총계 기준
- 산정공식 : (자체수입÷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100(%)
- -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기준연도 : 2018
- 담당부서 : 회계제도과(044-205-3786)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산정기준 : 일반회계, 최종예산
-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
- - 자치단체 : 총계 기준
- 산정공식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100(%)
-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 기준연도 : 2018
- 위 정의는 지방재정365 재정자주도에 대해 나온 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인데, 자주재원은 자체세입을 포괄하기 때문에 틀리다. 따라서 해당 페이지의 재정자주도 표, 자주재원 규모도 틀리다. 행안부 자주재원 금액에다 자체수입을 더해야 진짜 자주재원규모가 나온다.
- 2020년 8월 6일 위 오류를 발견한 이상민 수석은 "정말 행안부 통계 이용시 주의 해야하는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재원을 자주재원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체수입 규모를 수작업으로ㅜ더해서 자주재원이라고 해야함 ㅠ"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