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나라살림 위키
7566767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9월 16일 (수) 16:45 판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정의

  • 도시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가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계획으로 결정되어 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 종류로는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시설과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학교, 공공청사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등 54종류 시설이 해당된다.
특히 공공 목적의 성격이 강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계획 시설 설치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해 해당 부동산 소유권자는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수반된다.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토지 보상 등을 통해 시설이 조성되면 사업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개인소유(사유지)의 부동산이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면 장기 미집행 시설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효력이 일몰된다. 다만 그 전에 보상을 위한 실시계획 고시가 이뤄지면 일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현황

  •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도로’이면서 2000년 7월 1일 기준 20년 이상이 경과됐다면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이 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 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은 제도로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고도 20년이 지나도록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다.
  • 2020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는 <실효제로 사라질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84% 지켜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대해 정창수 소장은 나라살림레터 22호 '나라살림돋보기' 코너에서 언급하여 "해당 보도자료에서 지켜냈다고 하는 부지의 37%는 보상되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한 바 있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