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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집행률은 당초예산 대비 지출액<ref> 기자를 통해 입수한 '도본청 시군별 신속집행 현황' 문건을 통하여 보건대 행안부의 집행률 집계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합산한 당초예산 대비 지출액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해당 문건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의 언급은 없고 "*공기업회계 포함" 이라 적시되어 있다</ref>  </br>  
 
*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집행률은 당초예산 대비 지출액<ref> 기자를 통해 입수한 '도본청 시군별 신속집행 현황' 문건을 통하여 보건대 행안부의 집행률 집계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합산한 당초예산 대비 지출액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해당 문건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의 언급은 없고 "*공기업회계 포함" 이라 적시되어 있다</ref>  </br>  
 
* 많은 자치단체에서 연중 다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점, 당초예산 대비 집행률 산출 시 이월액의 집행 점검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으로 집행률을 산출하여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을 모니터링함 </br>
 
* 많은 자치단체에서 연중 다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점, 당초예산 대비 집행률 산출 시 이월액의 집행 점검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으로 집행률을 산출하여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을 모니터링함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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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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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의결・확정된 세입과 세출예산을 실행해 나가는 것으로 예산집행이란 단순히 예산으로 정해진 금액을 수납하고 지출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의 조정, 납입의 통지, 수납, 예산의 배정, 지출원인행위의 실 행, 지방채의 발행, 일시차입금의 차입, 세출예산의 배정, 이용・전용, 계약의 체 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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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의 예산집행은 세출예산을 예산에 편성된 목적과 내용대로 운영하는 과정이 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입예산은 1회계연도의 수입액의 견적이므로 견적액 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세출예산은 지출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으로 정한 한도액을 넘어 지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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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 활동 을 위해서는 항상 재정의 지출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와 같은 재정의 지출을 세출이라 하며 세출활동을 일정한 형식과 체계로 분류하여 놓은 것이 예산과목 이다. 따라서 예산집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의 과목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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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예산의 집행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이 실현되므로 건전하고 효 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입징수의 자구노력과 탄력성의 확보 및 경비절감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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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관련 활동=
 
=연구소의 관련 활동=

2021년 3월 16일 (화) 14:03 판

정의

  • 예산 대비 지출액.
  •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집행률은 당초예산 대비 지출액[1]
  • 많은 자치단체에서 연중 다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점, 당초예산 대비 집행률 산출 시 이월액의 집행 점검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으로 집행률을 산출하여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을 모니터링함

예산집행의 개념

  •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의결・확정된 세입과 세출예산을 실행해 나가는 것으로 예산집행이란 단순히 예산으로 정해진 금액을 수납하고 지출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의 조정, 납입의 통지, 수납, 예산의 배정, 지출원인행위의 실 행, 지방채의 발행, 일시차입금의 차입, 세출예산의 배정, 이용・전용, 계약의 체 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 협의의 예산집행은 세출예산을 예산에 편성된 목적과 내용대로 운영하는 과정이 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입예산은 1회계연도의 수입액의 견적이므로 견적액 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세출예산은 지출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으로 정한 한도액을 넘어 지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 활동 을 위해서는 항상 재정의 지출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와 같은 재정의 지출을 세출이라 하며 세출활동을 일정한 형식과 체계로 분류하여 놓은 것이 예산과목 이다. 따라서 예산집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의 과목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 또한 예산의 집행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이 실현되므로 건전하고 효 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입징수의 자구노력과 탄력성의 확보 및 경비절감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소의 관련 활동

  • 연구소는 지방재정365의데이터를 호출하여 산출하는 별도의 집행률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 2020년 5월 이후 매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 2020년 5월 브리핑의 경우 수작업, 상반기 집행률 현황(나라살림브리핑 제56호) 이후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발행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

행안부 보도자료 탭에서 검색 결과를 통해 보면,

  • 2009년 1월 ‘원세훈 장관,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중복·낭비요인 제거 당부’ 보도자료에서 처음 조기집행 독려를 볼 수 있다. 2009년 1월에는 예산 조기집행 담당관 책임제도 실시했고, 2월에 조기집행률이 아닌 조기집행 액수(14조)로 그 결과 보도자료도 내고, 7월에 조기집행률 목표 대비 106.8% 달성 보도자료를 냈고, 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도 선정하여 발표했다.
  • ‘신속집행’이 보도자료 제목에 처음 등장한 때는 2019년 1월 3일.
  • 이후 관련 자료를 낸 해도 있고 아닌 해도 있다
  • 하반기 집행률, 그러니까 연간 집행률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는 단 1건 검색된다
  • 2019년 이후 1월에는 신속집행 강력 추진, 7~8월에는 상반기 집행률 최고치 달성 보도자료를 냈다.
  • 2019년 10월 21일에는 ‘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대응 나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연구소의 집행률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 2019년 11월 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지방재정 순세계잉여금 브리핑 발표 이후 해당 보고서에 대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언급, 기재부의 청와대 보고, 이에 따른 행안부의 격렬한 집행 독려로 인한 지방정부의 고통이 있었고, 2020년 신속집행률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당시 용역 수행 건으로 방문한 모 지자체 예산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집행률 점검을 위해 과장·담당관급 공무원이 매주(주2회?) 행안부에 불려갔다고.
  • 2020년 매월 집행률을 발표하면 집행률이 낮은 지역의 지역신문들이 받아쓰기 시작했고, 지역신문에 기사가 나면 아마도 내부에서 쪼인 주무관들이 연구소로 연락해서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고 사실 확인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언론에 나지 않으면 별 관심 없어 보인다.
  • [나라살림브리핑 제62호] 2020년 7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7월 31일 기준, 일반회계) 발행 이후 헤럴드경제 기사를 보고 행안부의 지방재정365 담당자가 자료의 출처를 물어왔다. 아마도 회계제도과에서 지방재정365 담당자에게 문의한듯. 연달아 전화한 회계제도과 공무원은 '기사에 중앙정부 집행률에 못미친다는 말이 있는데 의문이다, 지방재정이 중앙재정보다 잘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물어와 연구소 내부에서 설마설마 진짜 모르는 건 아니겠지, 했던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시켜줬다.

관련 연구소 간행물

트리비아


각주

틀:각주

  1. 기자를 통해 입수한 '도본청 시군별 신속집행 현황' 문건을 통하여 보건대 행안부의 집행률 집계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합산한 당초예산 대비 지출액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해당 문건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의 언급은 없고 "*공기업회계 포함" 이라 적시되어 있다
  2. 2019년 5월 14일 기준 보고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보고서 다음에 나온 집행률 보고서는 모두 일반회계만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