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무경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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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개요= * 특정업무경비는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예산편성 방법: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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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대상: 지급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 가능)  
 
* 지급 대상: 지급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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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근무 6급 이하 정규직공무원 (임기제* 5급상당 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근무 6급 이하 정규직공무원 (임기제* 5급상당 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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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안전센터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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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 이하, 시·군·구 6급 이하) 또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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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4일 (금) 11:47 판

개요

  • 특정업무경비는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예산편성 방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 지급 대상: 지급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 가능)

기준액[1]

[특정업무경비 기준액]
구분 경비 명 대상 월액
공통필수항목 대민활동비 ‣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근무 6급 이하 정규직공무원 (임기제* 5급상당 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지급액 산출 : 월액을 시간당 단가로 환산 후 실 근무시간으로 편성
50,000원
구조구급활동비 ‣119안전센터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담당공무원 100,000원
방호활동비 ‣소방령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
 -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소방차운전원) 포함
170,000원
치안활동비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170,000원
특사경수사활동비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 이하, 시·군·구 6급 이하) 또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200,000원
선택항목 ※ 지급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

각주

틀:각주

  1.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