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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6일 (수) 15:47 판
정의
「지방회계법」[1]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2]」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고지정
경쟁방법으로 지정해야 하나 수의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지역 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②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에도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 ③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자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금고약정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4년 이내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금고의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지자체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정부 활동
지방자치단체 금고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소관이다
금고선정 주요항목
2020년 9월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열린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3]에서 자치단체 45곳과 11개 교육청이 올해부터 '탈석탄금고' 정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 선언 지자체 명단
- - 광역 : 대구·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7개)
- - 기초 : 서울 도봉·강동, 부산 동래, 인천 미추홀·연수, 대전 서구·대덕, 경기 수원·고양·화성·안산·광주·광명·하남·오산·이천·구리·안성·포천·의왕, 충북 보은,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전남 목포, 경남 창녕(38개)
- - 교육청 :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경남(11개)
금고 지정시 탈석탄 금융반영 방안을 제시했다.
신설되는 세부항목은 탈석탄 선언여부(1.5~2.0점), 이행계획 수립여부(0.5~1.0점)으로 총 배점이 2~3점이다.
이는 금고 선정시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2~3점이 배점될 경우 금고 경쟁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국내 시중 은행가운데 '탈석탄 선언'에 동참한 곳인 한 곳도 없다.
참고로 2018년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이 최초로 탈석탄 투자를 선언했고 2019년에는 한국교직원공제회,행정공제회가 탈석탄 투자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