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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보조금 총한도액을 운영하는 대상은 민간보조사업으로서 각 자치단체별로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한다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보조금 총한도액을 운영하는 대상은 민간보조사업으로서 각 자치단체별로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한다 |
2020년 9월 11일 (금) 17:14 기준 최신판
개념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지방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지칭하며, 이 경우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 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를 의미한다
지방보조금의 유형
지방보조금의 분류는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대상별로는 공공단체보조와 민간보조로 구분할 수 있고 내용별로는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구분된다.
- 공공단체보조는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포함됨
- 민간보조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가 포함됨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원칙(「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예산편성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다.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보조금 총한도액을 운영하는 대상은 민간보조사업으로서 각 자치단체별로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