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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2020.6.9 시행)에 따라 설치 가능.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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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2020.6.9 시행)에 따라 설치 가능.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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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일 (화) 15:07 판

개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2020.6.9 시행)에 따라 설치 가능.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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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개정

  • (2020.5.21.) 지방재정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보도자료

나라살림연구소

  • (나라살림리포트 제30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방안 [1]
  • (나라살림 이슈) 지자체 특별회계 잉여금 6조원 해결될 수 있을까?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