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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개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2020.6.9 시행)에 따라 설치 가능.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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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2020.6.9 시행)에 따라 설치 가능.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2020.6.9 시행)에 따라 설치 가능.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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