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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맞춤형 복지제도 정의= * 맞춤형 복지제도란 *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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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제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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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맞춤형 복지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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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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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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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EB%B2%95#liBgcolor0]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7%80%EB%B0%A9%EA%B3%B5%EB%AC%B4%EC%9B%90%EB%B2%95#liBgcolor0]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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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맞춤형복지비 평균치로 기준액 반영 <ref>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ref>
 
*최근 3년간 맞춤형복지비 평균치로 기준액 반영 <ref>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ref>
 
:- 2021년 기준액: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6만원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 2021년 기준액: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6만원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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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성 방법  
 
* 편성 방법  
; - 해당 자치단체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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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자치단체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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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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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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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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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는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https://www.law.go.kr/ordinSc.do?menuId=3&subMenuId=27&tabMenuId=139#AJAX]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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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의 위탁) 조항에 따라 위탁 운용을 맡긴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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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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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 법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 3항<ref>「지방공무원법」 제77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ref>에 따라 맞춤형 복지 경비를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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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는 예산서에 기재된 '공무직 후생복지기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금 설치 주체와 운영 주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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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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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시도 공무원 복지 지원 내역[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PQ9valQzyL5kttuaHrMZhu61M-X8G0O0Ogke9E6MGAU/edit?usp=sharing]을 검토한 결과 공무원단체의 애경사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형태는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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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복지제도 내에서 타시도 사례를 검토해보면 토탈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음.<ref>서울시청[http://seoul.hsangjo.com/htm/customer2.asp?mode=view&Ts=1&page=1&BoG=140]</ref> 자치구 중에서도 토탈장례서비스를 제공함. 토탈장례서비스는 공무원 단체 등과 상조회사 계약으로 이뤄지며 서비스 비용을 복지 포인트 혹은 현금으로 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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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4일 (금) 11:11 판

개요

  • 의의 :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1]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시행경비 기준액

  • 최근 3년간 맞춤형복지비 평균치로 기준액 반영 [1]
- 2021년 기준액: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6만원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 편성 방법
- 해당 자치단체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자치단체 사례

익산시

근거 조례

  • 익산시는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2] 운영
  •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의 위탁) 조항에 따라 위탁 운용을 맡긴 것으로 보임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형태

  • 상위 법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 3항[2]에 따라 맞춤형 복지 경비를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
  • 다만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는 예산서에 기재된 '공무직 후생복지기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금 설치 주체와 운영 주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내용

  • 타 시도 공무원 복지 지원 내역[3]을 검토한 결과 공무원단체의 애경사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형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맞춤형 복지제도 내에서 타시도 사례를 검토해보면 토탈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음.[3] 자치구 중에서도 토탈장례서비스를 제공함. 토탈장례서비스는 공무원 단체 등과 상조회사 계약으로 이뤄지며 서비스 비용을 복지 포인트 혹은 현금으로 결제함


각주

틀:각주

  1.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2. 「지방공무원법」 제77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지원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3. 서울시청[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