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서비스 지불제"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7번째 줄: | 7번째 줄: | ||
*PES는 특정 환경서비스의 수혜자가 공급자에게 그 이용과 관련한 일정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여러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OECD(2010), Paying for biodiversity:engancing the cost-effectiveness of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 | *PES는 특정 환경서비스의 수혜자가 공급자에게 그 이용과 관련한 일정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여러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OECD(2010), Paying for biodiversity:engancing the cost-effectiveness of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 | ||
*PES는‘사용자 부담원칙’으로 보호지역 지정으로 대표되는 기존 생물다양성 보전 메커니즘보다 능동적이며 직접적인 정책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의 자발적인 제공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안소은, 이창훈, 류광수(2008). 생물다양성서비스 지불제 도입방향: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대상으로, 한국임학회지 97(3), pp.305-315> | *PES는‘사용자 부담원칙’으로 보호지역 지정으로 대표되는 기존 생물다양성 보전 메커니즘보다 능동적이며 직접적인 정책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의 자발적인 제공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안소은, 이창훈, 류광수(2008). 생물다양성서비스 지불제 도입방향: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대상으로, 한국임학회지 97(3), pp.305-315> | ||
+ | |||
+ | ==유형별 분류== |
2020년 10월 5일 (월) 11:10 판
정의
정의 <ref>출처<<국립생태원(2019). 생태계서비스 법제화 및 정책 도입 방안 연구;오충헌(2015), 보호지역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1338-1352;OECD(2010), Paying for biodiversity:engancing the cost-effectiveness of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 ref>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는 생물다양성 부문의 대표적인 경제적 정책 도구이며, 자발적 계약에 근거한다.<오충헌(2015), 보호지역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1338-1352>
- PES는 특정 환경서비스의 수혜자가 공급자에게 그 이용과 관련한 일정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여러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OECD(2010), Paying for biodiversity:engancing the cost-effectiveness of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
- PES는‘사용자 부담원칙’으로 보호지역 지정으로 대표되는 기존 생물다양성 보전 메커니즘보다 능동적이며 직접적인 정책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의 자발적인 제공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안소은, 이창훈, 류광수(2008). 생물다양성서비스 지불제 도입방향: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대상으로, 한국임학회지 97(3), pp.3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