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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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체납'''은 세입 증대 분야 사례에 포함.  
 
*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체납'''은 세입 증대 분야 사례에 포함.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4&code=fsl&leftCd=1&subCd=FSL400/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조.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4&code=fsl&leftCd=1&subCd=FSL400/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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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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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8.12.)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9267/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고]

2020년 9월 1일 (화) 14:57 판

  • 체납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우수사례

  •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체납은 세입 증대 분야 사례에 포함.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조.

지방세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