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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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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보조금 대상 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운용하는 지자체(ex: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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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n class="newwin">[[지방보조금]]</span> 대상 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운용하는 지자체(ex: 여주)
 
: 지방보조금 총액 한계를 정하면서 일부 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진행  
 
: 지방보조금 총액 한계를 정하면서 일부 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진행  
 
: 문제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심의를 받지만 기금 사업의 경우 심의가 허술해 진다는 문제점. 자치단체도 인정  
 
: 문제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심의를 받지만 기금 사업의 경우 심의가 허술해 진다는 문제점. 자치단체도 인정  

2020년 9월 21일 (월) 14:25 기준 최신판

정의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1]

행정안전부 입장

행정안전부는 2013년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기금의 효율성·투명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면서 세가지 강조[2]

  • 일몰제 적용범위 확대
  • 수입·지출 관리 강화
  • 유사·중복기금 통폐합 강화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기준 등에서 매년 강조하지만 정작 지자체는 시큰둥

지자체 입장

  • 지방보조금 대상 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운용하는 지자체(ex: 여주)
지방보조금 총액 한계를 정하면서 일부 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진행
문제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심의를 받지만 기금 사업의 경우 심의가 허술해 진다는 문제점. 자치단체도 인정
하지만 기금 페널티보다 지방보조금 총액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더 큰 문제인 지자체에서는 행안부의 기금 통폐합 강조에도 불구하고 기금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기금 관련 이슈

각주

틀:각주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약칭 지방기금법) 제2조 정의[1]
  2. 행정안전부, `20.3.25. '지방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 대폭 높인다' 입법예고 보도자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