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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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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 면 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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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2018년 당초예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단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며, 광역단체 간에도 특별시는 80.6%, 광역시는 48.9%인 반면 도는 34.2%이고,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시가 32.3%인 반면 군은 12.2%, 자치구는 24.7%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기반, 세입수입의 부담대상과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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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 재정자립도는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3년도 재정자립도 51.1% 대비 6.3% 낮은 44.8%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도부터는 재정자립도가 2014년도에 비해 조금씩 나아지다가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0.4%떨어진 46.8%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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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자립도에 내포되고 있는 문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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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성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출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재정지출의 건전성 등을 파악하는 척도로는 활용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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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이 많아지는 경우 재정규모는 팽창되어 더욱 많은 예산 지출은 할 수 있으나 자립도는 하락되는 결과가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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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자립도를 측정하여 특별회계의 세입구성에 대 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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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러한 재정자립도 산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 수입에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재정자주 도를 개발하여 재정자립도와 병행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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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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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주도 산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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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주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100 일반회계 예산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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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 순계예산규모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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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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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표시하고 있고, 이는 이전재원 이전 이후의 해당 자치단체의 재량권・자율적 집행이 가능한 재원의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의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새로운 지표는 재원사용면에서의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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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어느 정도를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활용 가능하며,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재원 재분배결 과를 포함하여 측정 가능하다. 즉, 이는 지방재정조정지표의 유효성을 보여주 는 지표로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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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면에서의 자립능력, 즉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재원 중 몇 %를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조달하는가”라는 정보를 표현하는 것으로, 현재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다만, 최근 급증하는 이전재 원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감안할 수 있는 보완지표 필요 한 것이며,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의 자립성을 나타내 는 재정자립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원활용능력을 표시하는 재 정자주도를 병행 사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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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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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합니다.
 
*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수) 17:35 판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다.

  •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 면 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될 필요성이 있다.
  • 현재(2018년 당초예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단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며, 광역단체 간에도 특별시는 80.6%, 광역시는 48.9%인 반면 도는 34.2%이고,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시가 32.3%인 반면 군은 12.2%, 자치구는 24.7%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기반, 세입수입의 부담대상과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다.
  • 2014년도 재정자립도는 세입과목 개편에 따라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13년도 재정자립도 51.1% 대비 6.3% 낮은 44.8%를 기록하였으나, 2015년도부터는 재정자립도가 2014년도에 비해 조금씩 나아지다가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0.4%떨어진 46.8%를 기록하였다
  • 재정자립도에 내포되고 있는 문제점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성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출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재정지출의 건전성 등을 파악하는 척도로는 활용할 수 없고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이 많아지는 경우 재정규모는 팽창되어 더욱 많은 예산 지출은 할 수 있으나 자립도는 하락되는 결과가 되며
현행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자립도를 측정하여 특별회계의 세입구성에 대 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 관련, 이러한 재정자립도 산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 수입에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재정자주 도를 개발하여 재정자립도와 병행 사용하고 있다.
  • 즉,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표시 하고자 한다.

<재정자주도 산출방식>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100 일반회계 예산규모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 순계예산규모로 산출
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
  •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전체 세입 중 얼마나 되는가”를 표시하고 있고, 이는 이전재원 이전 이후의 해당 자치단체의 재량권・자율적 집행이 가능한 재원의 비율을 표시하는 것이며,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의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새로운 지표는 재원사용면에서의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중 어느 정도를 재량권을 가지고 쓸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활용 가능하며,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한 재원 재분배결 과를 포함하여 측정 가능하다. 즉, 이는 지방재정조정지표의 유효성을 보여주 는 지표로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면에서의 자립능력, 즉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재원 중 몇 %를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조달하는가”라는 정보를 표현하는 것으로, 현재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다만, 최근 급증하는 이전재 원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감안할 수 있는 보완지표 필요 한 것이며,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의 자립성을 나타내 는 재정자립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원활용능력을 표시하는 재 정자주도를 병행 사용할 필요가 있다.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합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하여 자체수입 및 세입결산규모 결산액에서도 ‘전년도 이월 사업비’ 제외
  • 산정기준 : 일반회계, 결산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
- 자치단체 : 총계 기준
산정공식 : (자체수입÷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100(%)
-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기준연도 : 2018
담당부서 : 회계제도과(044-205-3786)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산정기준 : 일반회계, 최종예산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
- 자치단체 : 총계 기준
산정공식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100(%)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기준연도 : 2018
  • 위 정의는 지방재정365 재정자주도에 대해 나온 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인데, 자주재원은 자체세입을 포괄하기 때문에 틀리다. 따라서 해당 페이지의 재정자주도 표, 자주재원 규모도 틀리다. 행안부 자주재원 금액에다 자체수입을 더해야 진짜 자주재원규모가 나온다.
  • 2020년 8월 6일 위 오류를 발견한 이상민 수석은 "정말 행안부 통계 이용시 주의 해야하는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재원을 자주재원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체수입 규모를 수작업으로ㅜ더해서 자주재원이라고 해야함 ㅠ"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