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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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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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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합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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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하여 자체수입 및 세입결산규모 결산액에서도 ‘전년도 이월 사업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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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하여 자체수입 및 세입결산규모 결산액에서도 ‘전년도 이월 사업비’ 제외
산정기준 : 일반회계,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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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기준 : 일반회계, 결산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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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 총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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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 총계 기준
산정공식 : (자체수입÷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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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공식 : (자체수입÷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100(%)
-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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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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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회계제도과(044-205-3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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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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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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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정기준 : 일반회계, 최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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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기준 : 일반회계, 최종예산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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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
- 자치단체 : 총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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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공식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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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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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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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7일 (목) 13:43 판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합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하여 자체수입 및 세입결산규모 결산액에서도 ‘전년도 이월 사업비’ 제외
  • 산정기준 : 일반회계, 결산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
- 자치단체 : 총계 기준
산정공식 : (자체수입÷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100(%)
-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기준연도 : 2018
담당부서 : 회계제도과(044-205-3786)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산정기준 : 일반회계, 최종예산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
- 자치단체 : 총계 기준
산정공식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100(%)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기준연도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