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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1)「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3Bjsessionid=k8BnRvIRMPKegyrrKZAOj+nR.node40?bbsId=BBSMSTR_000000000017&nttId=69566 예규]  
 
*(2019.3.21)「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3Bjsessionid=k8BnRvIRMPKegyrrKZAOj+nR.node40?bbsId=BBSMSTR_000000000017&nttId=69566 예규]  
 
*(2019.5.9)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0K8PK8s2nODKd-JpsvE8vhOH.node20?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0588 예규]
 
*(2019.5.9)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0K8PK8s2nODKd-JpsvE8vhOH.node20?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0588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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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선정 주요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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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열린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서 자치단체 45곳이 올해부터 '탈석탄금고' 정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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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지정시 탈석탄 금융반영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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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되는 세부항목은 탈석탄 선언여부(1.5~2.0점), 이행계획 수립여부(0.5~1.0점)으로 총 배점이 2~3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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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 지자체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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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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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 본청,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안산시, 광주시, 광명시, 하남시, 오산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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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 당진시, 보령시, 아산시, 금산군, 청양군, 예산군

2020년 9월 16일 (수) 15:35 판

정의

「지방회계법」[1]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2]」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고지정

경쟁방법으로 지정해야 하나 수의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지역 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②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에도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 ③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자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금고약정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4년 이내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금고의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지자체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정부 활동

지방자치단체 금고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소관이다

  • (2019.3.21)「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예규
  • (2019.5.9)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예규

금고선정 주요항목

2020년 9월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열린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서 자치단체 45곳이 올해부터 '탈석탄금고' 정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금고 지정시 탈석탄 금융반영 방안을 제시했다.

신설되는 세부항목은 탈석탄 선언여부(1.5~2.0점), 이행계획 수립여부(0.5~1.0점)으로 총 배점이 2~3점이다.

선언 지자체 명단

- 서울특별시 : 강동구
- 경기도 : 본청,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안산시, 광주시, 광명시, 하남시, 오산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 충청남도 : 당진시, 보령시, 아산시, 금산군, 청양군, 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