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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지자체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지자체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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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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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금고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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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1)「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3Bjsessionid=k8BnRvIRMPKegyrrKZAOj+nR.node40?bbsId=BBSMSTR_000000000017&nttId=69566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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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5.9)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0K8PK8s2nODKd-JpsvE8vhOH.node20?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0588 예규]

2020년 9월 14일 (월) 15:51 판

정의

「지방회계법」[1]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2]」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금고지정

경쟁방법으로 지정해야 하나 수의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지역 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②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에도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 ③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자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금고약정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4년 이내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금고의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지자체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정부 활동

지방자치단체 금고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소관

  • (2019.3.21)「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예규
  • (2019.5.9)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예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