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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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
:*이개호의원과 황주홍 의원은 각각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과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공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등 법령의 제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외의 발의안은 기존 법령의 개정안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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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 의원은'농어촌발전을 위한 공공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신규법령을 제정하는 안으로 발의했으며, 이외의 발의안은 기존 법령의 개정안의 형식
::이명수의원안, 홍의락의원안, 주승용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등의 경우 조세이전의 구조로 이외의 법안은 기부금제도의 내용으로 발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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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의원안, 홍의락의원안, 주승용의원안, 박덕흠의원안은 조세이전의 구조로 제도 설계, 이외의 법안은 기부금제도의 구조로 설계되어 발의됨  
 
:*각각의 법안은 기부 주체와 기부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각각의 법안은 기부 주체와 기부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김두관 의원안과 전재수 의원안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로, 안호영의원안과 김광림의원안의 경우 10년이상 거주 지자체로, 홍의락의원안과 주승용의원안은 비수도권으로 기부대상 제한
 
::김두관 의원안과 전재수 의원안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로, 안호영의원안과 김광림의원안의 경우 10년이상 거주 지자체로, 홍의락의원안과 주승용의원안은 비수도권으로 기부대상 제한

2020년 9월 13일 (일) 09:09 판

개요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고향(또는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 형태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책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출신이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출향인들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임

제도도입 관련현황

  • 지방재정 확충(지방세수 증대). 재정격차(세수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2건 제출되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 바 있으며 제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12건이 발의되어 논의되었으나 역시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2016년 3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기도.
  •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2019년 4월 국회 소관상임위인 행안위 심의에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면서 입법 진전 없이 회기만료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

  • 이개호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 의원은'농어촌발전을 위한 공공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신규법령을 제정하는 안으로 발의했으며, 이외의 발의안은 기존 법령의 개정안의 형식
이명수의원안, 홍의락의원안, 주승용의원안, 박덕흠의원안은 조세이전의 구조로 제도 설계, 이외의 법안은 기부금제도의 구조로 설계되어 발의됨
  • 각각의 법안은 기부 주체와 기부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김두관 의원안과 전재수 의원안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로, 안호영의원안과 김광림의원안의 경우 10년이상 거주 지자체로, 홍의락의원안과 주승용의원안은 비수도권으로 기부대상 제한
이개호의원안과 정인화의원안은 기부대상을 모든 지자체로 규정[1]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사례

  • 고향 기부금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 4월 도입했던 ‘고향납세 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제도로, 당시 일본에서는‘삼위일체 개혁’등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했으나 그 결과 지역간 세수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평적 불균형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원래 거주지에 납부하는 지방세(주민세)의 일부를 다른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자체간 ‘조세 이전’의 구조로 기획되었으나, 분할납세의 현실적 어려움, 조세원칙과 지방자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논의 끝에 세금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형태로 실시
  •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실적은 2010년까지 미미하다가 2011년 전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관동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됨
이후 다시 침체했던 기부실적은 2015년 답레품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급증
  •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간의 과도한 기부금유치경쟁으로 고향세 납부액의 상당부분이 비용으로 지출되어 전체 재정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일본의 고향세 유치에서 성공사례인 큐슈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는 2016년 기준으로 기부 건당 평균 기부금액은 1만 4천엔에 불과하지만, 52만 8천건의 기부가 이루어지면서 기부총액에서 73억 3천만엔으로 전국 1위를 차지
  • 더구나 해당 시의 성공은 과도한 답례품 비용으로 실제 기부금 모금의 성과가 지출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지역특산물인 일본주와 축산물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면서 소액 다건의 기부를 이루어냈음.

트리비아

20대 국회에서는 당시 행안위 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등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우려들이 제기된 끝에 회기만료로 폐기.
아무래도 제도 구조상 혜택이 예상되는 지역의원들은 발의에 참여하거나 찬성하고
지역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의 소멸이라고 할 정도로 지방재정이 엉망진창이었지만
우리는 재정력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라도 교부세가 있어서 필요성이 인전되기도 어렵지 않을까.
그보다는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적합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싶음.
일본의 경우도 기부금을 지출하는 지자체의 손실과 받는 지자체의 이익이 같지 않아서. 홍보비며, 답례품비 등등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크니까. 실제로 국가전체 재정운영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평가가 있고.
  1. 국회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