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개요) |
(→개요)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고향(또는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 형태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 |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고향(또는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 형태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 | ||
− | :: | + |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책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출신이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출향인들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임 |
==제도도입 관련현황== | ==제도도입 관련현황== |
2020년 9월 13일 (일) 09:04 판
개요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고향(또는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 형태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
-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책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출신이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출향인들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임
제도도입 관련현황
- 지방재정 확충(지방세수 증대). 재정격차(세수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2건 제출되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으며 제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12건이 발의되어 논의
-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2016년 3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음
-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2019년 4월 국회 소관상임위인 행안위에서의 심의 이후 현재 입법 관련 진전사항은 없음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
- 이개호의원과 황주홍 의원은 각각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과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공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등 법령의 제정안으로 발의했으며, 이외의 발의안은 기존 법령의 개정안의 형식
- 이명수의원안, 홍의락의원안, 주승용의원안, 박덕흠의원안 등의 경우 조세이전의 구조로 이외의 법안은 기부금제도의 내용으로 발의됨
- 각각의 법안은 기부 주체와 기부대상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 김두관 의원안과 전재수 의원안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로, 안호영의원안과 김광림의원안의 경우 10년이상 거주 지자체로, 홍의락의원안과 주승용의원안은 비수도권으로 기부대상 제한
- 이개호의원안과 정인화의원안은 기부대상을 모든 지자체로 규정[1]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사례
- 고향 기부금 제도는 일본에서 2008년 4월 도입했던 ‘고향납세 제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제도로, 당시 일본에서는‘삼위일체 개혁’등을 통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추진했으나 그 결과 지역간 세수격차가 오히려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평적 불균형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는 원래 거주지에 납부하는 지방세(주민세)의 일부를 다른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자체간 ‘조세 이전’의 구조로 기획되었으나, 분할납세의 현실적 어려움, 조세원칙과 지방자치 원칙에도 위배된다는 논의 끝에 세금공제가 적용되는 기부금의 형태로 실시
- 일본 고향납세제도의 실적은 2010년까지 미미하다가 2011년 전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관동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됨
- 이후 다시 침체했던 기부실적은 2015년 답레품제도가 활성화되면서 급증
-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간의 과도한 기부금유치경쟁으로 고향세 납부액의 상당부분이 비용으로 지출되어 전체 재정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 일본의 고향세 유치에서 성공사례인 큐슈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는 2016년 기준으로 기부 건당 평균 기부금액은 1만 4천엔에 불과하지만, 52만 8천건의 기부가 이루어지면서 기부총액에서 73억 3천만엔으로 전국 1위를 차지
- 더구나 해당 시의 성공은 과도한 답례품 비용으로 실제 기부금 모금의 성과가 지출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지역특산물인 일본주와 축산물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면서 소액 다건의 기부를 이루어냈음.
트리비아
- 20대 국회에서는 당시 행안위 민주당 소속 진선미 의원등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우려들이 제기된 끝에 회기만료로 폐기.
- 아무래도 제도 구조상 혜택이 예상되는 지역의원들은 발의에 참여하거나 찬성하고
- 지역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
-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의 소멸이라고 할 정도로 지방재정이 엉망진창이었지만
- 우리는 재정력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라도 교부세가 있어서 필요성이 인전되기도 어렵지 않을까.
- 그보다는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적합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싶음.
- 일본의 경우도 기부금을 지출하는 지자체의 손실과 받는 지자체의 이익이 같지 않아서. 홍보비며, 답례품비 등등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크니까. 실제로 국가전체 재정운영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평가가 있고.
- 일본의 경우도 기부금을 지출하는 지자체의 손실과 받는 지자체의 이익이 같지 않아서. 홍보비며, 답례품비 등등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크니까. 실제로 국가전체 재정운영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평가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