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부세"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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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인 교부세의 하나
 
*지방재정조정제도인 교부세의 하나
 
*과거 지방세였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함에 따라 감소한 지자체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신설됨.
 
*과거 지방세였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함에 따라 감소한 지자체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신설됨.
2009년까지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광역 및 기초단체의 세수감소분을 우선보전한 후, 나머지 재원을 균형재원으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에 교부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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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까지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광역 및 기초단체의 세수감소분을 우선보전한 후, 나머지 재원을 균형재원으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에 교부했으나                                   
 
2010년 지방소비세가 광역재원으로 도입되면서 전액을 균형재원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제주, 세종 포함)에 교부
 
2010년 지방소비세가 광역재원으로 도입되면서 전액을 균형재원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제주, 세종 포함)에 교부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인 국세로 징수하지만, 세원 자체가 주택, 토지 등 지방세를 근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으로 분류됨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인 국세로 징수하지만, 세원 자체가 주택, 토지 등 지방세를 근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으로 분류됨

2020년 9월 11일 (금) 21:08 판

개요

  • 지방재정조정제도인 교부세의 하나
  • 과거 지방세였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함에 따라 감소한 지자체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신설됨.
2009년까지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광역 및 기초단체의 세수감소분을 우선보전한 후, 나머지 재원을 균형재원으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에 교부했으나

2010년 지방소비세가 광역재원으로 도입되면서 전액을 균형재원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제주, 세종 포함)에 교부

  •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인 국세로 징수하지만, 세원 자체가 주택, 토지 등 지방세를 근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으로 분류됨
  • 사용목적, 즉 편성 권한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고, 국가가 그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지 않는 일반재원으로 분류됨<ref>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9 <ref>

근거법령

지방교부세법 제 9조의3 [1]

부동산교부세 산정기준

  • 시,군, 자치구 등 기초단체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부동산보유세 규모(5%)의 비중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천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

근거법령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 [2]


어느 정도 규모일까?

2018년 기준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은 총 2조 172억원. 경기 2,186억원(10.8%), 전남 2,118억원(10.5%), 경북 2,123억원(10.5%), 강원 1,656억원(8.2%), 경남 1,558억원(7.7%) 등

트리비아

부동산교부세는 일반재원, 자주재원인 건 알겠음. 고유재원은 뭐지? 국세에서 받는 거니까 그래도 자체재원은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