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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특별회계: 특정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회계<ref>대한민국재정2020</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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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특정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회계<ref>대한민국재정2020, 국회예산정책처</ref>
  
* 국가재정 특별회계 20개: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정부가 특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업특별회계(5개)와 그 밖의 목적으로 개별법에 근거하여 특정한 수입을 특정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타특별회계(15개)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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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20개: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정부가 특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업특별회계(5개)와 그 밖의 목적으로 개별법에 근거하여 특정한 수입을 특정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타특별회계(15개)로 구분
  
지방정부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 2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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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국가재정법 제 4조[http://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20200828,16568,20190827)/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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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부의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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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 2조에서 정한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자동차 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포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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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등 다수의 사업을 위하여 설치·운용<ref>대한민국지방재정2020, 국회예산정책처</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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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 [http://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20200609,17390,20200609)/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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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기업법 제2조 [http://www.law.go.kr/법령/지방공기업법/(20200604,16664,20191203)/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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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및 폐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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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신설시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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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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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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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ㆍ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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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ㆍ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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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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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국가재정법 제14조 [http://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20200828,16568,20190827)/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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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통합 및 폐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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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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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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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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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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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국가재정법 제 15조 [http://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20200828,16568,20190827)/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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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특별회계 통합 및 폐지 요건: 지방재정법에 관련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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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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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이슈- 지자체 특별회계 잉여금 6조원 해결될 수 있을까? [https://www.narasallim.net/2765]
  
 
==관련 법==
 
==관련 법==

2020년 9월 11일 (금) 18:52 판

정의

  •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특정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회계[1]
  •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20개: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정부가 특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업특별회계(5개)와 그 밖의 목적으로 개별법에 근거하여 특정한 수입을 특정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타특별회계(15개)로 구분

관련법령: 국가재정법 제 4조[1]

  • 지방정부의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 2조에서 정한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자동차 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포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등 다수의 사업을 위하여 설치·운용[2]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 [2]

        지방공기업법 제2조 [3] 


신설 및 폐지요건

  •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신설시 심사기준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ㆍ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ㆍ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관련법령: 국가재정법 제14조 [4]

  •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통합 및 폐지요건

1.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법령: 국가재정법 제 15조 [5]


  • 지방정부의 특별회계 통합 및 폐지 요건: 지방재정법에 관련 규정 없음

나라살림연구소 활동

나라살림이슈- 지자체 특별회계 잉여금 6조원 해결될 수 있을까? [6]

관련 법

국가재정 특별회계[7] 공기업특별회계[

정부 활동

  • 대한민국재정2020, 국회예산정책처
  • 대한민국지방재정2020,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