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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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도로’이면서 2000년 7월 1일 기준 20년 이상이 경과됐다면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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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도로’이면서 2000년 7월 1일 기준 20년 이상이 경과됐다면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이 된다.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 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은 제도로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고도 20년이 지나도록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다.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 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은 제도로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고도 20년이 지나도록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다.  
: 2020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는 <실효제로 사라질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84% 지켜내>라는 제목의 [https://www.narasallim.net/2672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대해 정창수 소장은 [https://watchman7.tistory.com/2906?category=758083 나라살림레터 22호] '나라살림돋보기' 코너에서 언급하여 "해당 보도자료에서 지켜냈다고 하는 부지의 37%는 보상되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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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는 <실효제로 사라질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84% 지켜내>라는 제목의 [https://www.narasallim.net/2672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대해 정창수 소장은 [https://watchman7.tistory.com/2906?category=758083 나라살림레터 22호] '나라살림돋보기' 코너에서 언급하여 "해당 보도자료에서 지켜냈다고 하는 부지의 37%는 보상되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한 바 있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017 국토교통부, 실효제로 사라질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84% 지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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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017 국토교통부, 실효제로 사라질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84% 지켜내] <br/>
[https://1boon.kakao.com/onland/5e1537690f44233ad2f62e70 KB부동산 리브온,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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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1boon.kakao.com/onland/5e1537690f44233ad2f62e70 KB부동산 리브온,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를 아시나요?]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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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narasallim.net/1598 주간경향,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임박한 파국, 2018.07.09]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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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5920 법률신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 후 5년 내 수용재결신청하지 않으면 실시계획인가 실효, 2019-09-20] <br/>

2020년 9월 16일 (수) 16:54 기준 최신판

정의

  • 도시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은 그 기반시설의 설치가 도시관리계획의 규정된 절차를 통해 계획으로 결정되어 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 종류로는 도로, 철도, 항만 등 교통시설과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학교, 공공청사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등 54종류 시설이 해당된다.
특히 공공 목적의 성격이 강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계획 시설 설치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해 해당 부동산 소유권자는 개발행위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수반된다.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토지 보상 등을 통해 시설이 조성되면 사업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개인소유(사유지)의 부동산이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 건설을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면 장기 미집행 시설로 구분된다. 그 중에서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된 지 2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은 결정 효력이 일몰된다. 다만 그 전에 보상을 위한 실시계획 고시가 이뤄지면 일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현황

  • 정부・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도로’이면서 2000년 7월 1일 기준 20년 이상이 경과됐다면 2020년 7월 1일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 대상이 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일몰제’ 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받은 제도로 2000년 7월 1일 기준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하고도 20년이 지나도록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다.
  • 2020년 6월 18일, 국토교통부는 <실효제로 사라질 장기미집행공원 부지, 84% 지켜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대해 정창수 소장은 나라살림레터 22호 '나라살림돋보기' 코너에서 언급하여 "해당 보도자료에서 지켜냈다고 하는 부지의 37%는 보상되지 않은 상태"임을 지적한 바 있다.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