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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대비 지출액.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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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대비 지출액. </br>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집행률은 당초예산 대비 지출액<ref> 기자를 통해 입수한 '도본청 시군별 신속집행 현황' 문건을 통하여 보건대 행안부의 집행률 집계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합산한 당초예산 대비 지출액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해당 문건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의 언급은 없고 "*공기업회계 포함" 이라 적시되어 있다</ref>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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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집행률은 당초예산 대비 지출액<ref> 기자를 통해 입수한 '도본청 시군별 신속집행 현황' 문건을 통하여 보건대 행안부의 집행률 집계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합산한 당초예산 대비 지출액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해당 문건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의 언급은 없고 "*공기업회계 포함" 이라 적시되어 있다</ref>  </br>  
많은 자치단체에서 연중 다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점, 당초예산 대비 집행률 산출 시 이월액의 집행 점검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으로 집행률을 산출하여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을 모니터링함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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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자치단체에서 연중 다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점, 당초예산 대비 집행률 산출 시 이월액의 집행 점검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으로 집행률을 산출하여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을 모니터링함 </br>
  
=연구소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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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집행의 개념=
연구소는 지방재정365의데이터를 호출하여 산출하는 별도의 집행률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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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의결・확정된 세입과 세출예산을 실행해 나가는 것으로 예산집행이란 단순히 예산으로 정해진 금액을 수납하고 지출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의 조정, 납입의 통지, 수납, 예산의 배정, 지출원인행위의 실 행, 지방채의 발행, 일시차입금의 차입, 세출예산의 배정, 이용・전용, 계약의 체 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2020년 5월 이후 매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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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의 예산집행은 세출예산을 예산에 편성된 목적과 내용대로 운영하는 과정이 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입예산은 1회계연도의 수입액의 견적이므로 견적액 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세출예산은 지출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으로 정한 한도액을 넘어 지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0년 5월 브리핑의 경우 수작업, 상반기 집행률 현황(나라살림브리핑 제56호) 이후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발행하고 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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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 활동 을 위해서는 항상 재정의 지출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와 같은 재정의 지출을 세출이라 하며 세출활동을 일정한 형식과 체계로 분류하여 놓은 것이 예산과목 이다. 따라서 예산집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의 과목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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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예산의 집행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이 실현되므로 건전하고 효 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입징수의 자구노력과 탄력성의 확보 및 경비절감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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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관련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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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소는 지방재정365의데이터를 호출하여 산출하는 별도의 집행률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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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이후 매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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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5월 브리핑의 경우 수작업, 상반기 집행률 현황(나라살림브리핑 제56호) 이후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발행하고 있다. </br>
  
 
=정부의 대응=
 
=정부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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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집행’이 보도자료 제목에 처음 등장한 때는 2019년 1월 3일.  
 
* ‘신속집행’이 보도자료 제목에 처음 등장한 때는 2019년 1월 3일.  
 
* 이후 관련 자료를 낸 해도 있고 아닌 해도 있다 </br>
 
* 이후 관련 자료를 낸 해도 있고 아닌 해도 있다 </br>
* 하반기 집행률, 그러니까 연간 집행률 결과에 대한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48055/ 보도자료]는 단 1건 검색된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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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집행률, 그러니까 연간 집행률 결과에 대한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48055 보도자료]는 단 1건 검색된다 </br>
 
* 2019년 이후 1월에는 신속집행 강력 추진, 7~8월에는 상반기 집행률 최고치 달성 보도자료를 냈다. </br>
 
* 2019년 이후 1월에는 신속집행 강력 추진, 7~8월에는 상반기 집행률 최고치 달성 보도자료를 냈다. </br>
 
* 2019년 10월 21일에는 ‘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대응 나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br></br>
 
* 2019년 10월 21일에는 ‘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대응 나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br></br>
  
 
연구소의 집행률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연구소의 집행률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 2019년 11월 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https://watchman7.tistory.com/1866/ 지방재정 순세계잉여금 브리핑] 발표 이후 해당 보고서에 대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언급, 기재부의 청와대 보고, 이에 따른 행안부의 격렬한 집행 독려로 인한 지방정부의 고통이 있었고, 2020년 신속집행률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당시 용역 수행 건으로 방문한 모 지자체 예산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집행률 점검을 위해 과장·담당관급 공무원이 매주(주2회?) 행안부에 불려갔다고.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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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1월 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https://watchman7.tistory.com/1866 지방재정 순세계잉여금 브리핑] 발표 이후 해당 보고서에 대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언급, 기재부의 청와대 보고, 이에 따른 행안부의 격렬한 집행 독려로 인한 지방정부의 고통이 있었고, 2020년 신속집행률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당시 용역 수행 건으로 방문한 모 지자체 예산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집행률 점검을 위해 과장·담당관급 공무원이 매주(주2회?) 행안부에 불려갔다고. </br>
 
* 2020년 매월 집행률을 발표하면 집행률이 낮은 지역의 지역신문들이 받아쓰기 시작했고, 지역신문에 기사가 나면 아마도 내부에서 쪼인 주무관들이 연구소로 연락해서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고 사실 확인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언론에 나지 않으면 별 관심 없어 보인다. </br>
 
* 2020년 매월 집행률을 발표하면 집행률이 낮은 지역의 지역신문들이 받아쓰기 시작했고, 지역신문에 기사가 나면 아마도 내부에서 쪼인 주무관들이 연구소로 연락해서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고 사실 확인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언론에 나지 않으면 별 관심 없어 보인다. </br>
* [나라살림브리핑 제62호] 2020년 7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7월 31일 기준, 일반회계) 발행 이후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0806000570&cpv=1/ 헤럴드경제 기사]를 보고 행안부의 지방재정365 담당자가 자료의 출처를 물어왔다. 아마도 회계제도과에서 지방재정365 담당자에게 문의한듯. 연달아 전화한 회계제도과 공무원은 '기사에 중앙정부 집행률에 못미친다는 말이 있는데 의문이다, 지방재정이 중앙재정보다 잘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물어와 연구소 내부에서 설마설마 진짜 모르는 건 아니겠지, 했던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시켜줬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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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브리핑 제62호] 2020년 7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7월 31일 기준, 일반회계) 발행 이후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0806000570&cpv=1 헤럴드경제 기사]를 보고 행안부의 지방재정365 담당자가 자료의 출처를 물어왔다. 아마도 회계제도과에서 지방재정365 담당자에게 문의한듯. 연달아 전화한 회계제도과 공무원은 '기사에 중앙정부 집행률에 못미친다는 말이 있는데 의문이다, 지방재정이 중앙재정보다 잘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물어와 연구소 내부에서 설마설마 진짜 모르는 건 아니겠지, 했던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시켜줬다. </br>
  
 
=관련 연구소 간행물=
 
=관련 연구소 간행물=
[https://www.narasallim.net/1866/ 나라살림리포트 제11호 18년 지자체 못쓴돈 69조원, 남긴돈 35조원. 내수경제 악화의 주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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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narasallim.net/1866 나라살림리포트 제11호 18년 지자체 못쓴돈 69조원, 남긴돈 35조원. 내수경제 악화의 주범]</br>
[https://www.narasallim.net/2406/ 나라살림브리핑 제43호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기준일 2020.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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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narasallim.net/2406 나라살림브리핑 제43호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기준일 2020. 5. 14.)]<ref>2019년 5월 14일 기준 보고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보고서 다음에 나온 집행률 보고서는 모두 일반회계만을 기준으로 한다.</ref></br>
<ref>2019년 5월 14일 기준 보고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보고서 다음에 나온 집행률 보고서는 모두 일반회계만을 기준으로 한다.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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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narasallim.net/2621 나라살림브리핑 제52호 2020년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5월 31일 기준, 일반회계)]</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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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narasallim.net/2681 나라살림브리핑 제56호 2020년 상반기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br>
[https://www.narasallim.net/2621/ 나라살림브리핑 제52호 2020년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5월 31일 기준, 일반회계)]</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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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narasallim.net/2835 나라살림브리핑 제62호 2020년 7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7월 31일 기준, 일반회계)]</br>
[https://www.narasallim.net/2681/ 나라살림브리핑 제56호 2020년 상반기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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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narasallim.net/2958 나라살림브리핑 제65호 2020년 8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8월 31일 기준, 일반회계)]</br>
[https://www.narasallim.net/2835/ 나라살림브리핑 제62호 2020년 7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7월 31일 기준, 일반회계)]</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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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arasallim.net/2958/ 나라살림브리핑 제65호 2020년 8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8월 31일 기준, 일반회계)]</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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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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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지자체에서 집행률 관리는 다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나? 정교하게, 실효적으로 하는 방안 제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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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호조 관리 시스템 이미 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는 엑셀만 다루어도 가능, 시각화나 경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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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률표 : 남해 제출했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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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률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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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 집행률 목표집행률 대비 성취율을 월마다 점검하도록 한다 : 월별 목표집행률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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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의 사례: 매일 부서별 집행률 내부 게시판에 게시, 부시장 주재 신속집행 점검 회의 매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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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비아=
 
=트리비아=
[https://www.narasallim.net/2671/ 2020년 전국 이월액 현황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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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narasallim.net/2671 2020년 전국 이월액 현황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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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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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정 당시부터 예산업무담당과장이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작성 시도지사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별지 서식도 있었는데 2020년 1월 전부개정 시에 “세출예산 배정·집행계획을 취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재를 받”는 것으로 개정되었네요.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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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팀) 음...제가 보기에 일단 언급하신 부분에서 변경내용의 핵심은 1.결재권자가 '시도지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바뀐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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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 작성하는 세출예산집행계획서의 작성주기가 월별로 명시되어 있었다가 주기를 특정하지 않는것으로 지워진 것 두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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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궁금해서 확인해 보니, 2018년까지 명칭이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이었고, 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거쳐 21년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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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까지는 시-도가 그 주된 규율대상이어서 제 2조 정의에서도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 중 본청은 시-도의 본청을 말하고요. 20년 이후에는 관서의 정의도 달라져셔. '지방자치단체'로 (기초단체를 구별하지 않는)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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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변경내용 중 1번 보고대상의 변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네요. 시도지사 보고였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자뀐것은 규칙의 규율대상이 시도 기준이었다가 전체로 확대된 결과...인 것 같고요. 2번도 궁금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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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18조 제1항을 보면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별지 제12호 서식) 작성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모순형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시', '월별계획'이라니.. 즉시...는 그야말로 신속하게 대응하라는 건데 제출은 월별계획을 하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개정 규칙에서는 '월별'을 빼고 즉시...제출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실무진 차원에서는 수시로 보고하고 단체장에게는 취합해서 보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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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보다 궁금한건 18년에서 20년 건너가는 과정에서 삭제된 제2장 제1절 예산편성 부분, 그러니까 제8조부터 제17조가 사라진 이유입니다. 다른 기준이나 규칙 혹은 다른 법령과의 중복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클 것 같은데...예산편성운영기준... 은 다른 내용이고, 이 부분이 삭제된 이유는 뭐였을까요? 궁금하네요. 알고 계신 분 알려주세요. 훈령의 개정이유는 어디 가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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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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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 9. 4.] [행정안전부훈령 제54호, 2018. 9. 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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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별지 제12호 서식)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세출예산 월별 집행·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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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본청 실·과, 시·도의회사무처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업무담당과장(예산업무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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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등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이의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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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집행상황 조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이상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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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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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 1. 1.] [행정안전부훈령 제172호, 2020. 12.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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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처(국·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업무담당과장으로 부터 예산에 대한 확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 징수계획과 세출예산 배정·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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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본청 실·과, 시·도의회사무처(국·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 배정·집행계획을 취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본청의 실·과장, 의회사무처(국·과)장 및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예산업무담당과장(재정투자사업 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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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처(국·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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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률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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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집행상황 조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이상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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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18일 (목) 14:11 기준 최신판

정의

  • 예산 대비 지출액.
  •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집행률은 당초예산 대비 지출액[1]
  • 많은 자치단체에서 연중 다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점, 당초예산 대비 집행률 산출 시 이월액의 집행 점검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으로 집행률을 산출하여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을 모니터링함

예산집행의 개념

  •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의결・확정된 세입과 세출예산을 실행해 나가는 것으로 예산집행이란 단순히 예산으로 정해진 금액을 수납하고 지출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의 조정, 납입의 통지, 수납, 예산의 배정, 지출원인행위의 실 행, 지방채의 발행, 일시차입금의 차입, 세출예산의 배정, 이용・전용, 계약의 체 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 협의의 예산집행은 세출예산을 예산에 편성된 목적과 내용대로 운영하는 과정이 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입예산은 1회계연도의 수입액의 견적이므로 견적액 보다 수입이 많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세출예산은 지출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으로 정한 한도액을 넘어 지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그 활동 을 위해서는 항상 재정의 지출을 필요로 하게 되며 이와 같은 재정의 지출을 세출이라 하며 세출활동을 일정한 형식과 체계로 분류하여 놓은 것이 예산과목 이다. 따라서 예산집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출예산의 과목을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 또한 예산의 집행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이 실현되므로 건전하고 효 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입징수의 자구노력과 탄력성의 확보 및 경비절감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소의 관련 활동

  • 연구소는 지방재정365의데이터를 호출하여 산출하는 별도의 집행률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 2020년 5월 이후 매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 2020년 5월 브리핑의 경우 수작업, 상반기 집행률 현황(나라살림브리핑 제56호) 이후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발행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

행안부 보도자료 탭에서 검색 결과를 통해 보면,

  • 2009년 1월 ‘원세훈 장관,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중복·낭비요인 제거 당부’ 보도자료에서 처음 조기집행 독려를 볼 수 있다. 2009년 1월에는 예산 조기집행 담당관 책임제도 실시했고, 2월에 조기집행률이 아닌 조기집행 액수(14조)로 그 결과 보도자료도 내고, 7월에 조기집행률 목표 대비 106.8% 달성 보도자료를 냈고, 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도 선정하여 발표했다.
  • ‘신속집행’이 보도자료 제목에 처음 등장한 때는 2019년 1월 3일.
  • 이후 관련 자료를 낸 해도 있고 아닌 해도 있다
  • 하반기 집행률, 그러니까 연간 집행률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는 단 1건 검색된다
  • 2019년 이후 1월에는 신속집행 강력 추진, 7~8월에는 상반기 집행률 최고치 달성 보도자료를 냈다.
  • 2019년 10월 21일에는 ‘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대응 나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연구소의 집행률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 2019년 11월 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지방재정 순세계잉여금 브리핑 발표 이후 해당 보고서에 대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언급, 기재부의 청와대 보고, 이에 따른 행안부의 격렬한 집행 독려로 인한 지방정부의 고통이 있었고, 2020년 신속집행률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당시 용역 수행 건으로 방문한 모 지자체 예산 담당 공무원에 따르면, 집행률 점검을 위해 과장·담당관급 공무원이 매주(주2회?) 행안부에 불려갔다고.
  • 2020년 매월 집행률을 발표하면 집행률이 낮은 지역의 지역신문들이 받아쓰기 시작했고, 지역신문에 기사가 나면 아마도 내부에서 쪼인 주무관들이 연구소로 연락해서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고 사실 확인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언론에 나지 않으면 별 관심 없어 보인다.
  • [나라살림브리핑 제62호] 2020년 7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7월 31일 기준, 일반회계) 발행 이후 헤럴드경제 기사를 보고 행안부의 지방재정365 담당자가 자료의 출처를 물어왔다. 아마도 회계제도과에서 지방재정365 담당자에게 문의한듯. 연달아 전화한 회계제도과 공무원은 '기사에 중앙정부 집행률에 못미친다는 말이 있는데 의문이다, 지방재정이 중앙재정보다 잘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물어와 연구소 내부에서 설마설마 진짜 모르는 건 아니겠지, 했던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시켜줬다.

관련 연구소 간행물


개선 방안

  • 모든 지자체에서 집행률 관리는 다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나? 정교하게, 실효적으로 하는 방안 제시할 필요
  • e호조 관리 시스템 이미 되어 있어 기초자치단체는 엑셀만 다루어도 가능, 시각화나 경고 필요
  • 집행률표 : 남해 제출했던 표,

집행률 개선 방안

  • 예산 집행률 목표집행률 대비 성취율을 월마다 점검하도록 한다 : 월별 목표집행률 설정
  • 여주의 사례: 매일 부서별 집행률 내부 게시판에 게시, 부시장 주재 신속집행 점검 회의 매월 개최


트리비아


참고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정 당시부터 예산업무담당과장이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와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작성 시도지사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고 별지 서식도 있었는데 2020년 1월 전부개정 시에 “세출예산 배정·집행계획을 취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재를 받”는 것으로 개정되었네요. 굳이!?
  • (신팀) 음...제가 보기에 일단 언급하신 부분에서 변경내용의 핵심은 1.결재권자가 '시도지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바뀐것.

그리고, 2. 작성하는 세출예산집행계획서의 작성주기가 월별로 명시되어 있었다가 주기를 특정하지 않는것으로 지워진 것 두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궁금해서 확인해 보니, 2018년까지 명칭이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이었고, 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거쳐 21년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바뀌었습니다. 18년까지는 시-도가 그 주된 규율대상이어서 제 2조 정의에서도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 중 본청은 시-도의 본청을 말하고요. 20년 이후에는 관서의 정의도 달라져셔. '지방자치단체'로 (기초단체를 구별하지 않는)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내용 중 1번 보고대상의 변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네요. 시도지사 보고였다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자뀐것은 규칙의 규율대상이 시도 기준이었다가 전체로 확대된 결과...인 것 같고요. 2번도 궁금한데요. 기존의 18조 제1항을 보면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별지 제12호 서식) 작성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모순형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시', '월별계획'이라니.. 즉시...는 그야말로 신속하게 대응하라는 건데 제출은 월별계획을 하라는 거니까요. 그래서 개정 규칙에서는 '월별'을 빼고 즉시...제출하도록 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실무진 차원에서는 수시로 보고하고 단체장에게는 취합해서 보고하고. 그런데 그보다 궁금한건 18년에서 20년 건너가는 과정에서 삭제된 제2장 제1절 예산편성 부분, 그러니까 제8조부터 제17조가 사라진 이유입니다. 다른 기준이나 규칙 혹은 다른 법령과의 중복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클 것 같은데...예산편성운영기준... 은 다른 내용이고, 이 부분이 삭제된 이유는 뭐였을까요? 궁금하네요. 알고 계신 분 알려주세요. 훈령의 개정이유는 어디 가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시행 2018. 9. 4.] [행정안전부훈령 제54호, 2018. 9. 4., 일부개정]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별지 제12호 서식)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세출예산 월별 집행·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본청 실·과, 시·도의회사무처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고,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업무담당과장(예산업무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본청 실·과장, 시·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등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이의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집행상황 조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이상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시행 2021. 1. 1.] [행정안전부훈령 제172호, 2020. 12. 23., 일부개정] 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처(국·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업무담당과장으로 부터 예산에 대한 확정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 징수계획과 세출예산 배정·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세정업무담당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은 본청 실·과, 시·도의회사무처(국·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 배정·집행계획을 취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확정하고, 그 결과를 본청의 실·과장, 의회사무처(국·과)장 및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예산업무담당과장(재정투자사업 담당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처(국·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집행률 개선 방안 제26조(집행상황 조사) 예산업무담당과장과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이상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각주

틀:각주

  1. 기자를 통해 입수한 '도본청 시군별 신속집행 현황' 문건을 통하여 보건대 행안부의 집행률 집계는 일반회계와 공기업회계를 합산한 당초예산 대비 지출액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 해당 문건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의 언급은 없고 "*공기업회계 포함" 이라 적시되어 있다
  2. 2019년 5월 14일 기준 보고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보고서 다음에 나온 집행률 보고서는 모두 일반회계만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