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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 '''체납'''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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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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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체납'''은 세입 증대 분야 사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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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FSL1004&code=fsl&leftCd=1&subCd=FSL400/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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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자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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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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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체납관리단을 출범(2019.2.)하고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체납을 줄여나가기로 함.[https://www.gg.go.kr/archives/4032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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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와 함께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등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 활동을 동시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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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체납관리단을 2019년 1,309명, 2020년 1,858명 선발해 31개 시군에서 활동하도록 배치해 운영함<ref>비전21뉴스[vision21.kr/news/article.html?no=86337]</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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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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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8.12.)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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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5일 (화) 10:20 기준 최신판

  • 체납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우수사례

  •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체납은 세입 증대 분야 사례에 포함.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조.

타 지자체 사례

경기도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와 함께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등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 활동을 동시에 함.
경기도는 체납관리단을 2019년 1,309명, 2020년 1,858명 선발해 31개 시군에서 활동하도록 배치해 운영함[1]

지방세법 개정

  • (2020.8.12.)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1]

각주

{각주}

  1. 비전21뉴스[vision21.kr/news/article.html?no=86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