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나라살림 위키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잔글
24번째 줄: 24번째 줄:
  
  
* 위 정의는 지방재정365 재정자주도에 대해 나온 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인데, 자주재원은 자체세입을 포괄하기 때문에 틀리다. 따라서 해당 페이지의 재정자주도 표, 자주재원 규모도 틀리다. 행안부 자주재원 금액에다 자체수입을 더해야 진짜 자주재원규모가 나온다.  
+
* 위 정의는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ix_code=A010 지방재정365 재정자주도]에 대해 나온 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인데, 자주재원은 자체세입을 포괄하기 때문에 틀리다. 따라서 해당 페이지의 재정자주도 표, 자주재원 규모도 틀리다. 행안부 자주재원 금액에다 자체수입을 더해야 진짜 자주재원규모가 나온다.  
 
:::2020년 8월 6일 위 오류를 발견한 이상민 수석은 "정말 행안부 통계 이용시 주의 해야하는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재원을 자주재원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체수입 규모를 수작업으로ㅜ더해서 자주재원이라고 해야함 ㅠ"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2020년 8월 6일 위 오류를 발견한 이상민 수석은 "정말 행안부 통계 이용시 주의 해야하는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재원을 자주재원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체수입 규모를 수작업으로ㅜ더해서 자주재원이라고 해야함 ㅠ"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2020년 9월 17일 (목) 13:46 판

재정자립도

  •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합니다.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 산정시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간 비교를 위하여 자체수입 및 세입결산규모 결산액에서도 ‘전년도 이월 사업비’ 제외
  • 산정기준 : 일반회계, 결산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
- 자치단체 : 총계 기준
산정공식 : (자체수입÷자치단체 세입결산규모)×100(%)
- 자체수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기준연도 : 2018
담당부서 : 회계제도과(044-205-3786)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산정기준 : 일반회계, 최종예산
- 전국평균 및 시.도별 평균 : 순계 기준
- 자치단체 : 총계 기준
산정공식 : ((자체수입 + 자주재원) ÷ 자치단체 예산규모) ×100(%)
-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기준연도 : 2018


  • 위 정의는 지방재정365 재정자주도에 대해 나온 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인데, 자주재원은 자체세입을 포괄하기 때문에 틀리다. 따라서 해당 페이지의 재정자주도 표, 자주재원 규모도 틀리다. 행안부 자주재원 금액에다 자체수입을 더해야 진짜 자주재원규모가 나온다.
2020년 8월 6일 위 오류를 발견한 이상민 수석은 "정말 행안부 통계 이용시 주의 해야하는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재원을 자주재원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체수입 규모를 수작업으로ㅜ더해서 자주재원이라고 해야함 ㅠ"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